국내현물, 해외현물, 국내선물옵션, 해외선물옵션, 해외 F/X, 수익증권, 하나빅팟CMA
※ 단,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국내현물계좌에서 수익증권 매매가 가능함.
상품구성
하나은행 요구불예금(보통예금,저축예금)+증권계좌 (단,빅팟 CMA 계좌의 은행 요구불계좌의 은행 요구불계좌는 기업자유예금 가능)
은행계좌 계정과목
1. 증권저축계좌와 연계 가능한 은행의 계정과목 보통예금, 저축예금, MMDA (하나빅팟CMA는 기업자유예금도 포함)
2. 기존계좌에 대한 증권계좌 신규개설 신규계좌 및 이미 개설된 요구불계좌에 대해서도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 할 수 있음
1. 주식매매거래 방법
· 연계방식: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 요구불계좌의 자금을 증권계좌로 별도의 이체조작 없이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가능한 금액
· 이체방식: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 요구불계좌의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가능한 방식
*해당증권사와 온라인매체 및 콜선터 이용(해당 증권사 확인)
*온라인 매체: HTS,WTS,ARS,핸드폰 등
2. 입출금방법
· 연계방식 : 은행 요구불계좌와 동일
· 이체방식(가상계좌 有)
*은행 요구불계좌 -> 증권계좌: 인터넷(폰)뱅킹,현금카드,해당 증권사 콜센터(HTS),당타행 창구입금
*증권계좌 -> 은행 요구불계좌: 증권제휴카드(한국투자,하나대투만 해당)로 당,타행 자동화기기 이용이체(출금)
· 증권사 콜센터(HTS) 이용 요구불계좌로 이체 후 출금
· 이체방식(가상계좌 無)
*은행 요구불계좌 -> 증권계좌: 인터넷(폰)뱅킹, 현금카드, 해당증권사 콜센터(HTS) 이용
*증권계좌 -> 은행 요구불 계좌: 해당 증권사 콜센터(HTS) 이용 요구불계좌로 이체 후 출금
· 하나원큐(1Q)에서 비대면으로 증권저축계좌 개설시 거래조건
1. 개설가능한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에 한하며, 이체방식으로만 개설 가능함.
2.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실명의 개인(국민인 거주자)에 한함.
3. 증권계좌 개설 제한시간은 23:15 ~ 00:15분 (하나금융투자 시스템 점검시간)
· 증권사의 증권계좌와 연계된 은행 요구불통장은 양도 및 명의변경 할 수 없다. 다만, 예금주 사망,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할 수 있다.
· 증권저축계좌로 등록이 안되는 경우
1. 요구불계좌에 주의사고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2. 한도대출약정이 있는 요구불계좌에 연계방식 증권계좌를 연결하는 경우
1. 실명의 개인(국민인 거주자에 한함)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 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개설은 개별계약서에 따름
2. 빅팟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3.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시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유안타증권, 메리 츠종합금융증권의 경우 대리인은 가족으로 한정함 4. 하나금융투자, 리딩투자증권,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동부증권, 삼성증권,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미성년자 개설이 가능하다.
5. LIG투자증권의 경우 본인이 성인인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은 할 수 없으며,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이 가능함
6. 국내선물옵션계좌, 해외선물옵션계좌, F/X마진계좌의 개설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및 미성년자에 대한 계좌개설은 할 수 없음
1. 실명의 개인(국민인 거주자에 한함)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 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개설은 증권사와의 개별계약서에 따름
2. 빅팟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3. 국내선물옵션계좌, 해외선물옵션계좌, F/X마진계좌의 개설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및 미성년자에 대한 계좌개설은 할 수 없음
3.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대리인은 가족으로 한정한다.
4.하나대투증권, 리딩투자증권, IM투자증권,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동부증권, 삼성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증권, 한국투자증권,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미성년자 개설이 가능함
5. 대우증권의 경우 미성년자 및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은 불허하며 LIG 투자증권의 경우 본인이 성인인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은 할 수 있음
6. 선물옵션계좌와 F/X 마진계좌, 해외선물계좌의 개설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및 미성년자 개설은 허용되지 아니함
3.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시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유안타증권, 메리 츠종합금융증권의 경우 대리인은 가족으로 한정함
4. 하나금융투자, 리딩투자증권,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동부증권, 삼성증권, LIG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에셋플러스자산운용의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한 미성년자 개설이 가능함
5. LIG투자증권의 경우 본인이 성인인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은 할 수 없으며,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법정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이 가능함
6. 국내선물옵션계좌, 해외선물옵션계좌, F/X마진계좌의 개설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및 미성년자에 대한 계좌개설은 할 수 없음
1. 연계방식
은행 요구불계좌 + 증권계좌
(해당증권사 : 삼성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증권)
2. 이체방식
(1) 가상계좌 이체방식
은행 요구불계좌 + 가상계좌(94) + 증권계좌
[해당증권사 :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하나빅팟 CMA포함), 리딩투자증권, IM투자증권, IBK투 자증권, HMC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하나빅팟CMA는 요구불계좌가 하나빅팟통장일 경우에만 신규가능
(2) 일반 이체방식
은행 요구불계좌 + 증권계좌
[해당증권사 : 신한금융투자, 동부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키움증권, 대우증 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LIG투자증권, NH농협증권, 삼성증권]
1. 연계방식
은행 요구불계좌 + 증권계좌
2. 이체방식
(1) 가상계좌 이체방식
은행 요구불계좌 + 가상계좌(94) + 증권계좌
※하나빅팟CMA는 요구불계좌가 하나빅팟통장일 경우에만 신규가능
(2) 일반 이체방식
은행 요구불계좌 + 증권계좌
2.증권계좌 신규개설
(3) 증권계좌 개설/변경/해지 신청서(고객용)는 고객에게 교부한다.
(신청서 뒷면에 증권계좌저축 특약사항 기재되어 있음)
3. 이체방식 증권계좌 개설의 경우 동일한 은행계좌에 다수의 증권계좌 개설(최대7좌)이 가능하며 다수의 증권사를 연계할 수 있음.
다만 동일증권사 동일상품은 복수로 연결 할 수 없으며, 유안타증권, 교보 증권, 한화투자증권(이체), NH농협증권은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1:1로만 개설이 가능함
2. 증권계좌 신규개설
(3) 증권계좌 개설/변경/해지 신청서(고객용)는 고객에게 교부함.
(신청서 뒷면에 증권저축계좌 약관이 기재되어 있음)
3. 이체방식 증권계좌 개설의 경우 동일한 은행계좌에 다수의 증권계좌 개설(최대 7좌)이 가능하며 다수의 증권사를 연계할 수 있음 (단, 일부 증권사는 은행계좌와 증권계좌의 1:1로만 개설이 가능함)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 : 은행 요구불통장에만 적용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증권사의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다양한 ETF(Exchange Traded Fund)에 투자할 수 있다(개인연금 계좌에서는 해외 상장된 ETF는 투자할 수 없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지금은 대부분 자산이 ETF로 거래된다. ETF는 주식처럼 쉽게 매매하면서 1주만 사도 분산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 접근성을 높여준다. 자산배분 투자도 ETF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운영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대표적으로 세계 1위 헤지펀드인 'Bridgewater Associates'의 레이 달리오(Ray Dalio)도 포트폴리오에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상장된 대부분의 ETF는 장기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편입하는 ETF 종목을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다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 투자를 위한 국내상장 ETF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국내상장 ETF의 분류
국내상장 ETF는 과세체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에 상장된 주식 현물을 구성 자산으로 한 ETF다. 단순하게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서부터 섹터형, 테마형, 스마트 베타 ETF까지 다양하다. 어떤 투자전략을 사용하든지 ETF 구성 종목이 국내 상장된 주식으로만 돼 있어야 한다.
예시) KODEX 200, KODEX 바이오, ARIRANG 고배당주, TIGER 우선주
2) 국내 기타 ETF - 국내에 상장된 국내 주식형 ETF 이외 전부를 통칭한다. 현물(해외주식, 채권), 선물, 파생, 혼합 등 여러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예시) 해외주식 TIGER 미국나스닥100, 채권 KODEX 국고채 3년, 선물 TIGER 미국채10년 선물, 파생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혼합 KODEX 200미국채혼합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 계좌에서 과세이연을 받지 않고 일반 주식계좌에서 투자해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배당소득은 세금이 발생한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금융상품은 투자 시에는 과세이연으로 세금 면제를 받지만, 연금으로 찾아 쓸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내주식형 ETF를 개인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일반계좌와 비교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같지만 찾아 쓸 때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개인연금 계좌로 국내주식형 ETF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가 많다.
개인연금 계좌에서 자산배분 투자를 위한 국내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 일부 비중을 편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으로 국내주식형 ETF를 편입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해외 주식의 경우 일반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22%로 분리과세가 된다.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주식형 ETF를 투자할 때 주로 해외주식형을 많이 이용한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국내 기타 ETF에 속한다.
2. 국내상장 ETF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정보
투자자들 각자에게 알맞은 포트폴리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경력이 쌓여 가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게 좋다.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ETF를 스스로 찾아서 편입할 수 있다면 성공 투자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상장 ETF의 이름에는 고유의 용어체계가 있다. ETF의 이름만 보아도 자산운용사, 국가, 투자대상, 투자전략 ETF로 투자하기 - 국내상장 ETF 선택하는 방법 ETF로 투자하기 - 국내상장 ETF 선택하는 방법 등의 여부를 알 수 있다. 다음의 예시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서 ETF의 이름만 읽어도 “KODEX에서 나온 미국의 S&P고배당 지수를 추종하며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며 환 헤지를 한 합성 ETF”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투자하기 좋은 ETF의 요건
성공투자를 위해서 투자수익으로 성과를 낼 확률이 높은 좋은 ETF를 잘 고를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할 ETF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클수록 좋다
ETF는 간접투자 상품으로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운용자산 규모가 일정액 이하로 내려가서 일정기간 이상 유지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국내에서는 ETF를 상장 폐지한 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상장돼 있는 ETF가 수시로 폐지된다. ETF의 경우 개별 주식과 다르게 상장폐지 되더라도, 투자금을 잃지 않는다. 상장폐지 기준일에 따라 ETF의 보유자산을 매각해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강제매각해서 청산되므로 최대한 어느 정도의 운용자산을 갖춰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ETF를 ETF로 투자하기 - 국내상장 ETF 선택하는 방법 선택하는 것이 좋다.
2) ETF의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다
ETF의 운용자산이 크면 거래량도 많은 게 보통이다. ETF의 거래량이 많으면 매매 시에 호가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간격)가 작아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어 유리하다. ETF는 LP(유동성 공급자)가 호가 스프레드를 일정 이하로 유지하긴 하지만 ETF의 거래량이 적다면 아무래도 호가 스프레드가 클 수밖에 없다.
3) ETF의 운용 수수료가 낮을수록 좋다
ETF의 운용 수수료는 상품별로 천차만별이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구성 종목이 동일한 ETF 중에서도 수수료 차이가 크다. 최근에는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용 수수료를 낮추고 있는 추세다. 투자하는 ETF의 운용 수수료(총보수)가 낮을수록 투자자의 장기투자 수익률이 오르게 된다. 0.1%의 작은 수수료 차이도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4) ETF의 괴리율이 ‘0’에 가까울수록 좋다
ETF에는 순자산가치(NAV), 괴리율, 추적오차율이란 용어가 있다. NAV는 ‘순자산/주식수’를 의미한다. 순자산은 ETF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자산을 통해 얻는 이익(배당 등)을 합친 것이다. NAV는 종가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 선정되고 iNAV는 장중에 매 10초마다 산정된다. 실시간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 호가와 iNAV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괴리율이다. 괴리율이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가와 iNAV의 차이가 없으므로 제값에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5) ETF의 추적오차율이 낮을수록 좋다
추적오차율은 ETF가 기초지수를 얼마나 잘 추종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추적오차율이 낮을수록 ETF의 NAV 수익률이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더 잘 일치한다. 이는 ETF가 기초지수를 오차 없이 잘 따라가며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6) 합성 ETF가 아닌 것이 좋다
주식, 채권 등의 현물 자산을 편입하는 보통의 ETF와 달리 합성 ETF는 장외 SWAP 거래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해 추종하는 ETF다. SWAP 거래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SWAP 거래상대방이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하면 ETF 운용사는 거래상대방의 위험관리를 담당한다. 해외부동산이나 원자재 등은 일반 ETF처럼 운용하면 추적 오차가 커져서 상품화하기 어려웠는데, SWAP 거래를 활용해 기존에 출시하지 못했던 다양한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합성 ETF는 직접 자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SWAP 계약을 통해 담보를 설정하고 수익률만 추구하기 때문에 일반 ETF보다 신용리스크가 크다.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면 SWAP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담보가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장된 합성 ETF는 순자산총액의 95% 이상을 담보로 설정해두기 때문에 최대 5%의 신용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합성 ETF는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지만 신용리스크와 수수료가 증가하므로 장기투자 상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ETF의 투자정보는 ‘네이버 증권’이나 ‘한국거래소(KRX)’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자금이다.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적절히 이해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공부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성공적인 장기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재테크와 금융투자] ⑤ 금융상품의 선택기준
ELS의 상환 배리어 예시 (이미지: BNP파리바 카리프생명)
3) 금융 상품 선택 행위의 특성
- 현재 소비 포기와 미래 소비 선택 행위 (미래 교환을 위해 오늘 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
- 근본적으로 위험을 수반한 경제 행위
- 선택기준 : 실물 ↔ 금융자산
2. 일반적인 선택 기준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선택 기준 -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2.1 수익성
1) 수익성이란? 금융 상품의 가격 상승이나 배당금 또는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
- 예금 : 이자
-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의 원천 : 주식가격 상승, 배당금
- 채권투자로 인한 수익의 원천 : 채권가격 상승, 이자
- 간접투자(펀드) : 수익률
2) 수익성 측정 : 금리, 이자율, 수익률
3) 금리의 유형 : 단리와 복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명목금리와 실질금리
4) 수익률의 유형 : 총 수익률과 연평균 수익률, 실효수익률, 세후실효수익률
종 류 | 개 념 |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된 이자율 |
복리 |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모아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 산정된 이자율 |
고정금리 |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금리 |
변동금리 | 만기 이전에 적용되는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 |
명목금리 | 돈의 가치변동,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 |
실질금리 |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 |
총 수익률 | 만기까지 받는 총수익의 투자원금에 대한 비율 |
연평균 수익률 |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에 있어서 만기까지의 총수익률을 계약 연수로 나누어 산출한 수익률 |
만기 수익률 |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연간 평균수익률 |
실효 수익률 | 투자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현총수익의 투자금액에 대한 비율을 연복리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수익률 |
세후 실효수익률 | 실효 수익률에서 세금까지 반영하여 측정한 연간 수익률 |
2.2 안전성
1) 안정성이란? 금융상품 또는 금융기관이 지닌 위험의 수준
2) 금융상품 관련 안정성 : 저축상품, 투자상품 등 금융상품 유형별로 달리 측정
-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
- 투자 위험에 대한 인식
3) 금융기관 관련 안정성 :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
4) 안전성 제고방안 : 투자 원금 보장 제도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장 상품 여부 확인
- 예금자보호법
-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
-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
-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5개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5) 안전성 제고 방안 :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
- 분산투자에 의한 위험감소 효과 제고
- 절대적 지표 : 표준편차 (자기자신의 평균에서 변화 정도)
- 자본시장선 $ E(r_p ) = r_f + [ < E(r_m ) - r_f \over σ_M >]σ_p $ → 정비례
- 상대적 지표 : 베타 (시장수익률을 기준으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
- 증권시장선 $ E(r_p ) = r_f + [ E(r_m ) - r_f ]β_j $ → 정비례
6) 안정성 제고 방안 : 금융기관 관련 안정성
- 금융기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한 주요 경영지표
구분 주요 경영지표 공통사항 은행, 종합금융회사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부실여신비율- 경영공시 내용
- 감독당국의 경영평가 결과
- 국제신용평과 기관의 신용등급
- 최근의 주가수준 등증권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7) 수익성 vs. 안정성
수익성 vs. 안정성 - 금융상품별 평가
- 이론적 실증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은 상풍관계에 있음
미국 장기 포트폴리오 상품별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 1926년~2011년 (출처 : 모건스탠리 via Pearson Education)
8) 위험대비 수익률 측정법 : 샤프지수 (Sharpe Ratio)
- 샤프지수 (Sharpe Ratio) : 초과수익률/표준편차
- 투자포트폴리오의 총위험 1단위 당 초과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9) 위험대비 수익률 측정법 : 트레이너지수 (Treynor Ratio)
- 트레이너지수 (Treynor Ratio) : 초과수익률/베타
- 투자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1단위 당 초과수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2.3 유동성 (환금성)
1) 유동성이란? (=환금성)
-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보유 자산을 별다른 손해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 자금조달 유동성 (Funding Liquidity)
- 금융시장 유동성 (Market Liquidity) : 거래의 용이성 정도
- 유동성의 성격 : 안정성의 일종
- 유동성 ↑ (안전성 ↑) ↔ 수익성 ↓
- 유동자산 (화폐) ↔ 비유동자산 (실물)
환금성 금융상품 높음 - 은행의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MMDA), 환매조건부채권 (RP), 양도성예금증서 (CD)
-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 만기 1년 이내의 상품 : 종합금융회사나 증권회사의 어음관리계좌 (CMA),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단기금융상품펀드 (MMF), 단기수익증권, 개방형 뮤추얼펀드 등낮음 - 은행의 만기 1년 이상 상품 : 저축성예금, 신탁상품 및 금융채
- 증권회사 및 자산운용사의 장기수익증권, 폐쇄형 ETF로 투자하기 - 국내상장 ETF 선택하는 방법 뮤추얼펀드 등
- 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상품 등3. 현실적인 선택 기준
- 인플레이션, 세금, 투자목적, 투자기간
3.1 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이란? 화폐가치의 하락과 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2) 인플레이션 시대는 최근 100년의 역사임
영국의 물가지수 역사 1968~2009년 (이미지: creditcapitaladvisory.com)
미국의 물가지수 1800~2000년, 1982=100 (이미지: personal.psu.edu)
한국의 물가지수 상승 1965~2009 (이미지: 서울연구원)
3)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
Inflation is just like alcoholism,
in both cases when you start drinking or
when you start printing too much money,
the good effects come first, the bad effects only come later.인플레이션은 알콜중독과 유사하다.
술꾼은 술을 즐기고 있으면
자신이 정말로 알콜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
-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 단기 : 미래의 기대인플레이션 변화에 대응
-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High) : 유동성 높은 자산 유지, 단기 운용 (현재 소비 중시)
-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Low) : 유동성 낮은 자산 유지, 장기 운용 (미래 소비 중시)
- 중장기 :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헤지 금융상품 및 실물투자를 고려
- 예: 물가연동 국채, 물가연동 연금, 금·은 등 실물자산 투자
-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장기투자 시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수익률 제고 필요
3.2 세금
1) 금융소득 세율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이자소득에 대해 총 15.4% (이자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율 1.4% 합산) 세율로 세금 부과
2) 금융소득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과세
- 분리과세: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되어,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독립적인 과세표준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3) 금융소득 종합과세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대상
- 절세혜택 금융상품 : 세후실효수익률 극대화 상품
- 절세혜택 부여 방식 :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 예) 비과세 + 분리과세 상품 =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
- 수익에 대해 3~5년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 세금 구하는 법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실제 세금의 계산방법은 구체적인 소득, 세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이미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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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이메일에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전달하고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 이용하는 사기수법 - 파밍(Pharming)이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금융거래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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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상황에 부합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으실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 미 희망 시, 차후 선물옵션,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펀드 등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 가능한 상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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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은 해당하는 번호의 체크박스에 체크(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연령]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40세 이하 2) 41세 ~ 50세 3) 51세 ~ 60세 4) 61세 ~ 64세 5) 65세 이상 [투자기간]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6개월 이내 2) 1년 이내 3) 2년 이내 4) 3년 이내 5) 3년 이상 [투자경험]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1) 은행, 예ㆍ적금,국채,지방채,보증채,MMF,CMA 등 2) 채권형펀드,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원금보장형 ELS 등 3) 채권혼합형펀드, 신용도 중간 등급 회사채, 원금 일부 보장 ELS 등 4) 주식혼합형펀드, 신용도 낮은 회사채, 원금 비보장 ELS 등 5) 주식형펀드, 주식, ELW, 선물옵션,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금융상품 지식수준]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낮은 수준(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2) 낮은 수준(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3) 높은 수준(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4) 매우 높은 수준(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전체 금융자산 내 투자자금의 비중]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1) 10% 이내 2) 20% 이내 3) 30% 이내 4) 40% 이내 5) 40% 초과 --> [소득상태] 5.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3)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손실감내도] 6. 고객님이 감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 손실 수준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 투자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2)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 3)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 4)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서라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없음
[주의사항] 본 문항은 고객님의 투자성향 조사를 위한 설문 중 하나로서 당사가 진단한 투자성향 결과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가 권유 및 판매하는 상품의 최대손실한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목적] 7. 고객님의 투자목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위험도 감내 가능 2)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3) 시장(예:주가지수) 가격 변동 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4)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 실현 목적 5)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 기대수익이 높을수록 손실위험도 커짐
[파생상품투자기간] 8.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1) 없음 2) 1년미만 3) 1년이상 ~ 3년미만 4) 3년이상 [취득 및 처분목적] 9. 고객님께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및 처분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1) 학비 2) 생활비 3) 주택마련 4) 자산증식 5) 채무상환 6) 기타
[금융 취약 소비자] 10. 고객님께서 금융취약계층(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사항이 있으십니까? 1) 해당사항없음 2) 고령자(만 65세 이상) 3) 미성년자 ETF로 투자하기 - 국내상장 ETF 선택하는 방법 4) 정상적 판단에 장애가 있는 투자자 5) 금융투자상품 투자 무경험자 6) 문맹자 7) 은퇴자 8) 주부 9) 거부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의 투자자정보는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드린 것입니다.
- 본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향후 일정기간(24개월) 동안에는 본인의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자 확인사항
투자권유 확인사항
투자권유 희망여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음 투자자정보 제공여부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의사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적합성 원칙(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고,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권유를 금지
* 설명의무(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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