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저가ㆍ고가 거래에 대한 정당한 사유
최근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내용 중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일선세무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사례를 보면,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간이 평가한 가액과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거래 경위를 소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점검 사례들은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거래한 경우, 임직원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었다가 퇴직으로 정리하는 사례 등이 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맡겨놓았다가 명의를 회복하려고 해도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두려워 매매를 가장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회계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자산가치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기도 하고, 비용을 정상적으로 손비처리를 하지 못하여 실제보다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액은 시가보다 고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고평가되는 이유는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없어 경영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주식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대체로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결정하기도 하고, 투자금액에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하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과거 다른 사람이 거래한 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기도 한다.
반면에 과세관청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 적용하는 시가는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을 거래할 때에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하며,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 거래하는 때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이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과정에 대해 정상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정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 등에 관한 시가 논쟁은 매매가격 등이‘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보다 저가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세관청은 높은 가격인‘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한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이 있거나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응 요령과 거래가액 결정 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나.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대한 세법상 규정 및 판례 동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에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고,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함에 따라 시가와 일정한 금액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저가 양수자 또는 고가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2003년까지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로 한정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도 과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그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를 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거래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에서 정하는 시가를 적용하게 된다. 반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한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거래한 경우에 대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법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배경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액은 반드시 적정한 시가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결 이후에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와의 거래한 경우의 과세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최근 과세관청의 점검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다.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대응과제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액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해당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기도 하고, 미래 수익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도 하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기도 한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특수관계인의 성립 여부이다. 개인의 저가 또는 고가 양도는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 범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상증세법에서는 사용인의 범위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고 있어 소득세법 상의 특수관계인 범위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성립되면 법원에서 회생계획에 따라 인가 결정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와 같이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반면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정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그 가액을 정하여 거래하였다면 그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대법원에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는 하나, 거래당사자의 거래 전후 사정을 분석하면 정상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의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해당 거래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는 경우 먼저 검토할 사항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가 정상적으로 평가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전산간이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가감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비의 공제, 퇴직급여추계액 미반영, 유보의 가감, 영업권의 계산 등이 있다. 대체로 시가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잠시 이름을 빌려주었거나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목적으로 보유하였다가 해제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 등이다. 따라서, 그 거래의 내용에 대해 그 당시의 사정을 입증하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주식이동 내용이 차명으로 거래하였다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가액과 실제로 거래하고자 하는 가격과 큰 차이가 발생한다면 대등한 당사자들이 각자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로 자유로이 거래한 것,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세무사 등으로부터 자문받아 거래한 경우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자산가액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하면서 자산이나 부채의 실질내용을 반영하여 거래하거나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의 반영, 영업권의 계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시가를 결정할 수 있다. 시가를 결정하는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하는 것은 전문가로의 역할이다. 세무사의 전문가적 노력은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
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
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
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
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① 신고불성실 가산세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
*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
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때, 차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직장인 강모씨는직장 내의 서학개미 열풍에 동참하여 미국주식을 올해 처음으로 매수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연말이 다가오니 이제 매도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린다. 무슨 소리지? 주식투자에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나?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구조는?국내주식은 현행 세법 기준으로는 비상장주식이거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2023년부터는 주식 보유액과 지분율에 상관없이 국내주식 처분으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하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외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정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들이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먼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만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차익도 존재한다면 합산한다. 2019년 개정세법에 따라 국내, 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익통산이 허용됐다. 이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제한 뒤에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단일세율 20%, 개인 지방소득세 불포함)을 곱해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와 감면 등을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올해 안에 매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는데, 이 공제액은 한 해를 넘어가면 누적되지 않고 사라진다.예를 들어 3년간 보유 후에 해외주식을 처분했을 때 기본공제는 한 해당 250만원의 3배인 750만원이 아니다. 처분하는 해에만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계속 상승세에 있고 내년에 더 오를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고 가정해 보자. 취득금액보다 25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올해 안에 팔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 있다. 처분한 뒤 바로 다시 취득하면 세금을 안 내고 25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하지만 처분 없이 내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가액이 계속 더 올라 당초 취득금액보다 500만원 이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해보자. 내년에 모두 처분하면 양도차익 500만원에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50만원에 세율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 55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에 전자의 상황에서는 내년에도 250만원의 공제를 또 적용받아 세금을 안 낸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세금 없이 500만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올해에 한 번 끊어가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부터가 절세의 첫 걸음이다. [사진 pxhere]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첫째로 환율문제가 있다.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금액뿐 아니라 환율에 따라서 양도차익이 달라질 수 있다. 환율 적용의 원칙은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의 경우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번에 걸쳐 수령 혹은 지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 혹은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두 번째로 동일종목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 어떻게 취득금액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에 따르면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하지만 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대행해주는 증권사 전산에서 이동평균을 적용하는 경우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며, 연도별로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는 예규(국제세원-229, 2010.5.10.)도 있다.소득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이 원칙이나 증권사의 시스템에 따라서는 선입선출법이나 이동평균법 모두 인정된다는 의미다. 자칫 극단적인 경우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이동평균으로 계산할 때에는 발생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올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느냐 안 내도 되느냐가 갈릴 수도 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소득세법에는 흔히들 이월과세라고 부르는 규정이 있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자산’에는 토지, 건물, 분양권, 회원권 같은 자산이 적용된다. 주식은 아직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급등한 주식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 내에서 증여한 뒤 바로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계산되지 않아서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방법을 시행할 때 10년 이내에 해당 주식 증여 이외의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주식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급기간은 1년이다.2023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달라지나?2023년부터는 상장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된다. 국내 금융투자소득의 합계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은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현행과 같이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국내와 해외의 손익을 통산한 뒤 현행 세법에는 없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고 22%(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표준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개인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각 과세기간 직전 5개 과세 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다.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기 전에 활용할 절세 기법을 실행할 수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새로운 조세제도 안에서의 절세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사진 pxhere]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짧지만 도움되는 팁을 소개해드리려고요저도 일을 하다보면 세법 적용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 싶을때가 있습니다.예를들어 최근에 제가 겪은 건21년 6월 전 3주택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21년 6월 이후 3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30%)21년 6월 이후 2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여러 세율을 적용하면서도 법령상 적용되는 호가 다르니 순간 이걸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건끼리 합산을 해야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분명 법령은 그게 아닌데.. 의심이 시작되니 걷잡을수 없이 확실히 확인을 받아야 할거같은 느낌 아시나요?그래서 126도 전화하고 다른 세무사님들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답은 영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식에 있더라고요.작성방법 4번4.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그리고 법령에서 같은 호의 세율 적용을 말했던 것처럼 아래 중과세율이 모두 다른 코드가 부여되어있었습니다.21년 6월 전 3주택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21년 6월 이후 3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30%)21년 6월 이후 2주택 이상 중과로 양도(중과세율 +20%)덕분에 마음편히 신고를 끝마칠 수 있었죠.전에 간이지급명세서(지급기준으로 명세서 작성) 작성시 귀속기준으로 알았는데 금액이 이상하게 불러와져서 왜이런거지 하고 찾다가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에 적혀있는 걸 찾은 뒤로 작성방법을 가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현재는 또 간이지급명세서가 귀속기준이죠.. 이렇게 신고방법에 미묘한 부분이 헷갈리실때는 법령뿐만 아니라 신고서의 작성방법란도 꼭 참고해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행신고 기간이 이미 지나셨다면 셀프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가까운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거래 및 취득거래 내역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이내까지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환급대상인지 추가납부대상인지 여부는 소득세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는 단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적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미반영된 공제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7월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8월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도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지급자의 출금내역과 사업소득자의 입금내역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분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하고, 소득자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등 정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장외주식과 같은 개념인데요. 따라서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은 어쩔 수 없이 정규 시장 밖에서 주식을 거래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개인 : 개인간의 서로 매매가격과 수량을 합의하고 양도 / 양수 과정을 거쳐 매매합니다.
컨설턴트 중개 : 중개회사를 통해 양도 / 양수 과정을 거쳐 매매합니다.
증여세 :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증여를 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냈어도 증여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과 대주주가 다르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 받을 때에는 양도세율을 꼭 확인해봐야합니다.
장점 : 성장성 좋은 우량주식을 초기에 발굴 할 수 있으며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점 : 유통 주식수가 적어 원하는 종목의 물량 수급이 어렵고 개인간 거래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협회가 만든 공식 장외시장 'K-OTC' , 'K-OTC BB' 는 정부에서 운영해 안전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데요. 현재 118개 종목이 거래되는 ' K-OTC' 시장의 지난 달 월거래대금은 259억원으로 지난 1월 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을 통해 총 5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고 최홍식 금융감독원장 역시 비상장인 한국리스크관리 주식 4만여주를 보유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 K-OTC' 시장 개설 이후 8개 기업이 코스피 등 정규증시로 옮겨갔습니다. 삼성에스디에스 , 미래에셋생명 , 제주항공 등 종목들이 ' K-OTC'를 거쳐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자금유치와 적정가치 평가, 스톡옵션 부여 등으로 우수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투자자들은 안전한 제도권 시장에서 다양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길이 열린 것 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개인 간 거래나 10개의 사설 장외주식 거래사이트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거래내역이 보고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K-OTC와는 달리 다른 사이트에서는 세금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비상장 주식만을 거래하는 사이트로는 대표적으로 '38커뮤니케이션' , 'SK 비상장 거래'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으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개인간 거래를 해야 합니다. 때문에 리스크와 개인 정보가 많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경우 업자들이 시세를 조정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의해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 김예나(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많이 하는 자칭 주식 전문가 A씨.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주식을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통상 주식을 사고 파는데서 발생한 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던 A씨는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게 되었다. 수소문한 결과 A씨가 2008년도 장외에서 거래한 주식에서 실현했던 이익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줄 알았다고 항변해 보았지만,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도 가산세까지 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처럼 주식을 사고 팔 때에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식은 주로 주가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다. A종목을 1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발생하는 1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장내에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세금을 스스로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한 경우란, A씨와 같이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해외주식(국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주주 등이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거래를 했다면, 이는 본인이 알아서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항목이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일단 장내가 아니라 장외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본인이 거래를 하면서 인지하기 비교적 쉬운 상황이다. 그런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가의 변동으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주주는 지분율 요건과 시가총액 요건 두 가지로 판단하며 이 중 하나만 충족을 해도 대주주에 포함된다. 지분율 요건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3%이상(코스닥상장법인은 5%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시가총액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100억원 이상(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는 50억원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이러한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통상 전년도 말일이 된다. 따라서 내년을 생각한다면 12월은 특히 중요한 달이 된다. 연말에 기준 이하로 맞추어 놓는다면 그 다음연도 한 해 동안은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한 종목의 주식이 아주 많은 경우라면 억지로 세금 때문에 주식으로 대량으로 파는 것은 어리석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오가는 정도라면, 노력해 볼만 하다. 예를 들어 연말이 다가오는 데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110억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부 매도해서 100억 미만으로 맞추어 놓으면 다음년도 1년 동안은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매도가 가능하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요건은 본인 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해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분율 요건의 경우는 직전 연도에 3%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올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3%를 초과하게 되면 이후에 파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한편, 장외주식 거래시 주의사항 최근 개인들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해외주식의 경우도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반면, 개별 해외주식의 종목을 사고팔면서 생기는 이익은 본인이 알아서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양도세율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규모나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정확한 세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세는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간과할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20%, 그리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대상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email protected]
0 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