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최초 상생결제 지급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사진 참조)하였으며(8.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결제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협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협력업체 등 다른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민간분야에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도입 첫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누적 총 762조 2,623억원*이 지급됐고, 특히 ’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민간영역에만 머물던 상생결제를 공공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지차체 예산을 상생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작년 10월 시행되었다.
그동안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없었으나,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지급을 시작으로 공공영역까지 상생결제가 확대되는 물꼬가 트였다.
앞으로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의 10%만 상생결제로 지급된다 할지라도 연간 2.2조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 ’21년 정부조달계약액 22.7조원(출처 : 온통조달)
이는 최근 경제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과 상생결제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전화상담실(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직접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해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비결(노하우)(Know-how)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협력하여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상생결제 개요 |
원청(지자체, 대기업 등)이 거래 내용 각각의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지급하는 기능을 갖추어 1차사 및 2차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 대금 수취 가능
- 대금지급일 전에도 원청의 신용으로 저금리(2~4%) 조기현금화 지원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고, 2·3차 협력기업도 최상위 원청의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음할인과 차이
(유동성) 대금결제일(60일내) 지급되는 현금보다 빠른 자금유동화
저금리(원청 신용도 활용, 2~4%) 조기 현금화
(어음대체)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 없는 대출방식으로 연쇄도산 방지
현금없이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하위협력사에 대금결제
(경비절감) 이용액(0.15~0.5%)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면제
□ 상생결제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세제혜택)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만기일에 따라 ①15일 이내 금액의 0.5%, ②16~30일 0.3%, ③31~60일 0.15%
(정책지원) 상생결제 우수기업 대상 세무조사 유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가점(3점),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가점(1점), 정책자금 한도 상향(60→100억원), 기술보증료 감면(0.2%)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9/6)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의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지난 8월 30일 신고한 내용과 관련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쿠팡 등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제기를 입막는 반면, 자회사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하여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해당 신고와 관련한 쿠팡의 반박 - ‘직매입’ 거래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자회사 CPLB도 쿠팡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31.2% 수수료’는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8월 31일자 내용증명(9월 2일 수령) - 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매입거래 업체에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 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회사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약매입 거래 등과의 비교가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쿠팡의 내용 증명은 오히려 쿠팡이 자회사 CPLB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으며, 공정위의 유통거래 실태조사와 의결서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쿠팡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以掌蔽天) 식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거대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1. 신고보충서 주요내용
- CPLB와 다른 납품업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위법성
- 쿠팡의 거래형태는 크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매입(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포함)거래와 적용을 받지 않는 중개거래로 나뉘며, 쿠팡 자회사인 CPLB는 쿠팡과 직매입 거래형태를 취함. 쿠팡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쿠팡은 CPLB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CPLB는 쿠팡에 매출의 약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음.
- 자회사인 CPLB가 아닌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의 경우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정상적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은 업체마다 달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2021년 12월 9일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 9월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를 통해 대략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공정위의 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기준 거래금액 대비 1.8%의 판매장려금을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약 105억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왔음을 알 수 있음.
[참고2] 2021년 9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41쪽
- 또한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점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확인 가능함. 온라인 카페에는 ▲로켓배송 수수료가 수수료, 성장장려금, 광고비 포함해서 40%가 넘는다는 내용, ▲성장장려금 명목 1~7구간이 존재하고 각각 1%에서 7% 수준이라는 내용, ▲마진율 변경을 요구하며 공급가 인하 혹은 판매가 인상 검토를 요구받았다는 내용, ▲2022년 성장장려금으로 월별 1~6구간 : 3%~최대 6%, 분기별 1~6구간 : 0.5%~최대3% 요구받았다는 내용, ▲로켓배송 수수료가 35%수준이라는 내용, ▲전년대비 매출 10% 상승시 분기 1,800만원 1년이면 72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 등이 공유되고 있음. 이를 통해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비록 판매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판매장려금’을 요구 및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쿠팡에 거래 내용 따르면 자회사인 CPLB는 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
- 또한, PPM의 경우 쿠팡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래 2022년 8월 1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PPM이라는 제도는 실재하고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단독] 쿠팡, 증거 안 남는 ‘구두계약’ 갑질했나…강제 광고비 논란 (한겨레 8.16자 기사)
익명을 요청한 ㄱ대기업 영업팀장은 “아무런 협의 없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손실액만큼 광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쿠팡이 이후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주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하는데, 심한 달에는 받아야 할 대금액 중 30%가 날아가는 경우 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형벌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계에서 공정거래법상 일부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TF를 구성해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로 개선이 시급한 17개 법률의 총 32개 형벌규정을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가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채무보증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개선과제로 포함돼 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교수는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 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을 토대로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주회사 행위‧설립제한 위반, 사업보고 불이행, 일부 불공정 거래행위, 탈법행위(기업결합, 경제력집중 억제 관련) 등을 재검토 형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옥 교수는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 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난설헌 교수는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순옥 교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등 단순 행정의무 위반은 행정규제 전환이 타당하지만, 형벌은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표 등에게 행위자 책임을 묻는 것인 반면,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회사 책임으로 귀속되고 주주‧채권자 등 제3자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형벌 폐지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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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과 달리 화폐로서 디지털 경제에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은 '블록체인 확장성과 분절화'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결제은행의 블록체인의 확장성과 분절화에 대한 보고서와 연례경제보고서 제3장 미래의 화폐시스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한은은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높은 수수료로 인해 분절화된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용하는 암호자산(가상자산) 및 디파이 역시 분절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이란 블록체인을 사용하거나 검증자로 참여할 때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누군든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래를 검증하는 구조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가 요구되고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대체 블록체인을 선택해 분절화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신뢰할 수 있는 다수의 검증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로 인해 데이터 처리용량의 확장성이 제한된다. 검증자들의 거래내용 조작 방지를 위해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피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 처리 건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보다 빠른 거래 처리를 위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대체 블록체인으로 이용자들이 빠져나가며 블록체인마다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 메커니즘이 달라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이 떨어진다. 상호운용성이란 디파이 프로토콜과 검증자들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 접속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거래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은은 가상자산이나 디파이는 상호운용성이 저하되는 분절화 현상으로 인해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거래 내용
이와 달리 CBDC는 법화로서 네트워크 효과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 간 합의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 화폐로서 범용성에 한계를 가지는 여타 가상자산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에 CBDC가 보편적 지급수단 제공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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