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은 그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고, 최종결제가 장래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파생상품의 개념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파생상품의 법적 개념은 법상 인가대상 영업범위를 획정하는 증권과 파생상품 행정규제의 개념요소일 뿐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은 포괄적 개념정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 증권과 파생상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정의된 파생상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으로 ‘위험전가성’ 및 ‘상품생산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은 그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개념정의하고, 하부의 개념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을 정의하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기본구성요소에 의해 선도, 옵션, 스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범주로 파생결합증권을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금융투자상품도 증권임과 동시에 파생상품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즉, 파생상품을 증권과 배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지급의무 존재 여부와 같은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론적⋅실무적으로 불필요한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의 구분으로 오히려 파생상품의 개념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적 규제대상으로서의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혼란도 방지하면서 각각의 요소가 지닌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현행과 같이 파생결합증권을 별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파생결합증권을 파생상품과 채무증권으로 요소별로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무증권의 신용위험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The value of derivatives is decided by the fluctuation of its underlying asset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final settlement being made in the future. Based on such nature,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ts use.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is not only a conceptual requisite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delimits the sphere of business to approved entities, but is also subject to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may even become requisites of a criminal case. That is why definitude in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required.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ISCMA’) adopts a comprehensive concept-defining method and thus may have limits in the clarity of its concep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risk transference’ and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as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o that clarifying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defined in the current FISCMA is done more easily. FISCMA comprehensively defines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establishes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 its subcategories, in which the term ‘derivatives’ is defined as a contractual right that is either a forward, option or swap, depending on its nature. On the other h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defined within the ‘securities’ category according to FISCMA, so it prohibits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o be ‘securities’ and ‘derivatives’ at the same time. In effect, the concepts of derivatives and securities are defined exclusive of each other. Such definition may cause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whether or not one has to pay anything further on any ground, in addition to the money, etc., that the investors paid at the time of acquiring such instruments. Unnecessary distinction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증권과 파생상품 and derivatives contributes to the confusion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not stip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on its own as it is currently done, but reg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 separate aspects of derivatives and of debt securities, so that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can be avoided as well as establishing the risks of each aspect to investors in a more clear fashion. Such change can bring credit risk of debt securities to light and a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derivatives.
The value of derivatives is decided by the fluctuation of its underlying assets,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final settlement being made in the future. Based on such nature,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defin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its use.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is not only a conceptual requisite of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hat delimits the sphere of business to approved entities, but is also subject to various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nd may even become requisites of a criminal case. That is why definitude in the concept of derivatives is required. Howev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FISCMA’) adopts a comprehensive concept-defining method and thus may have limits in the clarity of its concept.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risk transference’ and ‘financial instrument productivity’ as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so that clarifying the legal concept of derivatives defined in the current FISCMA is done more easily. FISCMA comprehensively defines the concept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nd establishes ‘securities’ and ‘derivatives’ as its subcategories, in which the term ‘derivatives’ is defined as a contractual right that is either a forward, option or swap, depending on its nature. On the other h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s defined within the ‘securities’ category according to FISCMA, so it prohibits any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to be ‘securities’ and ‘derivatives’ at the same time. In effect, the concepts of derivatives and securities are defined exclusive of each other. Such definition may cause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such as whether or not one has to pay anything further on any ground, in addition to the money, etc., that the investors paid at the time of acquiring such instruments. Unnecessary distinction of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and derivatives contributes to the confusion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s not stip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on its own as it is currently done, but regulating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in separate aspects of derivatives and of debt securities, so that confusion on the concept of derivatives can be avoided as well as establishing the risks of each aspect to investors in a more clear fashion. Such change can bring credit risk of debt securities to light and a coherent application of regulations on derivatives.
본 연구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현황과 투자특성을 파악하고, 투자자 특성에 따라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며,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파생상품(선물, 옵션) 또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ELW)을 보유하고 있는 20대 이상 성인남녀를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44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파생상품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품 당 평균 투자금액과 기대수익률은 선물이 옵션 보다 높았다. 투자자들은 평균 2.4개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었고, 총 투자금액은 3,560 만원이었으며,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 보다는 높은 기대수익률이 주된 투자 이유였다. 둘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70%는 ELS였고, 투자금액, 기대수익률도 DLS, ELW에 비해 ELS가 높았다. 투자자들은 평균 1.54개의 파생결합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총 투자금액은 3,680만원이었다. 셋째, 연령이 낮고, 배우자가 없고, 월평균소득이 적을수록, 과거 투자경험이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위험선호형에 해당하는투자자일수록 파생상품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대졸이상, 자가를 보유하고,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감수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큰 집단의 경우,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모두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았다.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행태를 이해하여, 개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판매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investment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of individual investor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ors, an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investment in the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448 individuals aged 20 and over who have derivativ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linked securities (ELS, DLS, ELW). The main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 futures and options with stocks and stock index as underlying assets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derivatives. The average amount of investment and the expected rate of return were higher for futures than for options. Investors had 2.4 derivatives on average and a total investment amount of 35,600,000 won. About 70% of the derivative-linked securities were ELS, and the investment amount and the expected rate of return were higher than those of DLS and ELW. Investors had an average of 1.54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nd the total investment amount was 36,800,000 won. Those who had lower income, and no spouse tended to invest only in derivatives. Those who invested in both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had higher income and large amounts of financial assets. The risk-preference group with investment experiences in derivatives or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nd who were expecting high returns were more likely to invest in derivatives.
치킨요정의 경제공부방
자본주의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금융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막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정작 어떤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금융투자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와 그 중 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및 종류
먼저 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① 목적성 :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② 금전 등의 지급 :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
③ 계약 :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④ 투자성 : 투자한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원금손실)
금융투자상품의 핵심은 바로 ④번 항목인 투자성에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투자원금을 손실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 예금과 같은 투자상품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제외..)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처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상품들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 출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참고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주식은 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각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증권과 파생상품
에서 정의하는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은 총 6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으며, 주식은 지분증권에 해당됩니다.
구 분 | 내 용 |
---|---|
채무증권 |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 등 |
지분증권 |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주식, 신주인수권, 특별법인의 출자증권 등 |
수익증권 |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 신탁수익즉권 등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증권예탁증권 |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 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KDR, GDR, ADR 등 |
2. 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을 바탕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기초자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궁무진한데요, 주식, 채권과 같은 증권은 기본이고 농산물, 석유, 금 같은 실물자산, 그리고 특정 지수(코스피200 등) 뿐만 아니라 특정 지수의 변동폭 까지도 기초자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
선물, 선도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옵션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스왑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설명을 해놓고도 복잡하죠? 파생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3.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점
증권과 파생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죠.
증권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원금 초과손실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100만원어치 샀는데 손실이 120만원이 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 선물이나 옵션같은 파생상품은 100만원어치 투자를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금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실제로 선물계약을 할 때 500만원어치의 상품을 계약을 할 때에는 15%인 75만원의 증거금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75만원으로 500만원어치 선물상품을 매수했는데, 해당 상품이 -4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투자원금 75만원 뿐만 아니라 추가로 325만원의 손실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금융투자법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과 파생상품의 차이는 원금 초과손실 여부라는 것도 알았네요. 만약 증권도 대출, 신용거래, 미수거래 등을 활용하여 투자한다면 파생상품의 성격을 띄게 되겠죠? 여러분의 자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죠. 만약 파생상품을 대출을 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증권과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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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보험연구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본 웹사이트에 개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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