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브로커 상표출원 크게 줄어…특허청 규제 결과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상표브로커에 의한 신규출원은 월평균 29건(총 286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523건(총6천276건)의 18분의 1로 급격히 감소했다.
등록건수 역시 지난해 133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줄었다.
상표브로커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출처표시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를 선점한 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할 목적으로 출원·등록을 하는사람을 말한다.
상표브로커가 먼저 상표등록을 한 뒤, 영세상인에게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인이나 신규창업인들이 많았다.
특허청은 기승을 부리는 상표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100대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규제를 강력 추진해 왔다.
상표브로커 행위가 의심되는 출원인을 선정해 심사시스템에 명단을 기재한 뒤,이들이 출원하면 엄격하게 심사하고, 부정한 목적이 의심되는 출원 상표는 심사관직권조사나 등록거절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상표브로커가 미등록 상호를 먼저 상표등록해 규제 브로커 영세상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행위를 막기 위해, 상표출원 전에 먼저 사용한 기업의 명칭이나 상호에 대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2013년에 상표법을 개정했다.
앞으로는 특허청 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표브로커들의 출원·등 행태를 유형화한 뒤, 상표브로커가 자동으로 기재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관련없는 규제 브로커 여러 업종에 출원, 출원 후 잦은 취하, 등록 후 잦은 상표권 이전 또는 사용권 계약, 타인 상표 모방을 이유로 거절된 횟수 등을 기준으로 브로커 의심경보가 울리고, 심사관은 좀 더 면밀히 심사해 브로커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브로커가 성행하면 영세상인들 뿐만아니라 선의의 상표권자들도 오해를 받는 등 상표질서가 문란해진다"규제 브로커 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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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브로커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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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 2009년 07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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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91쪽 | 575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96280712 |
ISBN10 | 8996280712 |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규제받고 있지 않는 헤지펀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Mark Berman
Editor, SEC Regulation Outside the US
제2장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 미국적 관점에서의 법적 관계
Karrie H. McMillan, Larry E. Bergmann
Willkie Farr & Gallagher LLP
제3장 산업적 관점에서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계
Richard R. Lindsey
Bear 규제 브로커 Sterns Securities Corporation
제4장 “관계 당사자”와 관계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
Bruce gardner
SJ Berwin LLP
제5장 관계의 법적 뒷받침 : “공평한 경쟁의 장”
Mark Berman
Editor, SEC Regulation Outside the US
제6장 관계를 이끄는 거래와 경제적 요소들
Paul Dentskevich
HSH Nodbank AG
제7장 헤지펀드에 의한 그리고 헤지펀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Barry P. Barbash
Willkie Farr & Gallagher LLP
제8장 세금과 회계에 관한 중요 이슈들
Diya Agarwal, Debbie Anthony, Patrick Connolly, Robert Mirsky
Deloitte & Touche LLP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헤지펀드, 투자매니저, 다국적 은행, 투자회사와 국경간 ATS에 관한 법적, 준법감시, 규제적,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하고 있다. SEC Regulation Outside the United States (5Th. ed. 2005, Risk Books)의 편집인이고 기고자이며, 런던과 홍콩에서 매년 개초되는 동일한 이름의 회의를 최초로 만들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장규제부서와 기업금융부서 선임변호사, 런던 증권거래소 선임변호사로 활동하고 런던 Business School 법과 금융에 관한 강의를 맡았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역사학회(Historical Society) 이사로 일했다.
Deborah Anthony는 런던 Deloitte의 Financial Service Practice의 조세 파트너이다.
Diya Agarwal은 헤지펀드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숙련된 Deloitte의 법인세 상금관리자이며, 안저된 규제 브로커 기업의 영국 경영진들과 국내 헤지펀드 모집에 책임을 지고 있다.
Barry P. Barbash는 Willkie Farr & Gallagher LLP. 로펌의 파트너이다. 그는 그 로펌의 자산관리그룹의 총책임자이며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다.
Larry E. Bergmann은 워싱턴 DC 에 위치한 Willkie Farr & Gallagher LLP의 특별검사이다. Larry는 복잡한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문제와 증권법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데, 주로 이에 관한 증권거래와 인수문제, 브로커-딜러, 준법감시, 증권분석, 환매, 명의개서대리인과 집행관련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Patrick Connolly는 Deloitte Dublin에서 금융 서비스 산업부서의 기술 회계감사인이다.
Paul Dentskevich는 HSH Nordbank AG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이고, 헤지펀드에 대한 은행자산 투자의 공동책임자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금융거래법 연구과정을 졸업하였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Visiting Scholar(증권규제, 기업범죄 연구), 사법시험합격 한국거래소 연구위원 겸 상근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벤처기업고문변호사단 상담위원, ACFE(America Certified Fraud Examiner),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정부소유주식 매각자문위원, 관세청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본시장법, 기업인수합병 실무, 회사소송실무 담당)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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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공교롭게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시행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헤지펀드에 관한 규제가 느슨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선진국의 헤지펀드 산업은 금융 선진국들의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했음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헤지펀드가 도입되면 동시에 이 헤지펀드에게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은 도입부에서 헤지펀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산업적 관점에서의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계, “관계 당사자”와 관계 내에서의 그들의 역할, 규제 브로커 관계의 법적 뒷받침, 관계를 이끄는 거래와 경제적 요소들, 헤지펀드에 의한 헤지펀드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금과 회계에 관한 중요 이슈들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 이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그리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한 법률로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자본시장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첫째,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신종금융상품의 개발과 금융투자업의 겸영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제고, 둘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기회의 확대와 투자자의 보호 강화, 셋째,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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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운용이 구체화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선박검사원이 열화상 카메라(왼쪽)와 축전지 복합 진단기(오른쪽)를 활용해 수상레저기구를 점검하는 모습. KOMSA 제공
안전관리대행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운용이 구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 대신 안전관리 대행업자가 선박 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때 선박 승선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을 개정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신설하고 해당 자격 보유자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 브로커 방안과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 방법 및 절차가 담겨 있다.
개정안은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의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규제 브로커 나눠 규정했다. 또 해기사나 산업안전지도사 등 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교량 건설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개발 시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조사·평가하는 안전대행업자도 승선 경험을 갖춘 항해사로 고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항해사 외에도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이밖에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등 해상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방안을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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