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확인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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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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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를 받는다. 이는 현재 거래 금융기관으로 부터 얼마의 부채가 있고 이자연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근저당권 설정이라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포괄근저당인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전에 근저당의 원금만을 계산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때 채무자는 원금만을 이야기 했고 채권최고액 140%는 대출 계약시 그렇게 작성만 한것이라고 믿고 나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받고 밀려있었던 것을 미쳐 발견치 못해 결국엔 최고액을 넘겨 버리고, 후순위 대출한 업체 까지 손해를 보게되었다.

신용보증기금 대출까지 받은 채무자는 고의로 대출 사기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왔던 것이다.

그때 금융거래확인서만 확인했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2. 담보내용( 금융거래 확인서 감정평가 금액기재)

5.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명세표가 첨부된다.

금융거래확인서 2번 담보란에는 하나은행에서 자체 감정한 감정평가서가 있다.

이는 보통 아파트 빌라는 시세의 85~90%로 금융거래 확인서 감정을 하고, 근린상가, 근린주택은 70~80% 정도 감정을 하게 된다. 감정요율이 매우 짜다는 이야기다. 가끔 대부업체에서 이 금융거래확인서를 보고 감정가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참고자료 일뿐이다. 이 물건의 담보대상 토지면적은 63평이다.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은평구 갈현동인근의 상가주택이다. 모양은 별로지만 시세가 1,100만 원대 이다. 6억3천은 나간다고 본다.

그런데 감정가는 4억6천1백만 원이다. 평당 730만원에 감정을 한것이다. 즉 시세 비율로 따지면 66% 선에서 감정을 한 것이다.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을 신청을 할 때나 또는 기타 이유로 금융거래확인서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은행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어렵지 않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을 가입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 가입이 되어 있지를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을 방문을 해서 가입을 하고 나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번 글에서는 모든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을 확인을 할 수는 없고 많이 이용을 하는 은행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하여주세요!

국민은행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개인 > 뱅킹관리 메뉴를 클릭을 하여주세요!

금융거래확인서 메뉴를 클릭을 하여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로그인을 하여주세요!

신청정보를 입력을 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하여주세요!

우리은행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검색란에 "금융거래확인서"를 입력을 하여주세요! 그리고 검색을 하여주세요!

그러면 검색결과에서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항목을 클릭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하나은행에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하여주세요!

하나은행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오른쪽의 검색 메뉴를 클릭을 하여주세요!

검색란에 "금융거래확인서"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여주세요!

검색이 되면 클릭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은행을 통해서 발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이트 주소로 이동을 하여주세요!금융거래 확인서

농협은행 사이트로 이동을 하시면 검색란에 "금융거래확인서"을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여주세요!

원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금융거래확인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은행도 대부분 동일하게 발급을 받으시면 어렵지 않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발급 시간이 있어서 발급가능 시간에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받을 때는 액티브x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만 간혹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을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거래 확인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많은 거래를 하면서 살고 있고 좋건 싫건 이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각종 예적금부터 금융거래 확인서 단순한 입출금이나 이체, 그리고 자동차나 부동산을 구입할때 금융권의 힘을 빌리는 경우도 있으며, 형편이 어려울때도 신용이나 담보를 바탕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는데요.

금융거래확인서란 개인이나 기업의 여신현황, 담보현황, 원금 또는 이자 납입지체 등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발급 받는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가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금융거래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지점창구로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확실한 것인데요. 단점이라면, 여러 금융사의 거래확인서를 다 받아야 한다면 여기저기 왔다갔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전화로 요청하고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집에 팩스가 있는 분들은 별로 없을겁니다.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을수도 있긴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출을 요구한 곳의 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팩스가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금융사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좋구요. 신청당일 바로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아직 모든 곳이 다 되는건 아니고 주로 1금융권인 시중 대형은행 위주로만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은행 입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 메뉴에서 [ 뱅킹관리 > 금융거래확인서 ]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발급수수료는 개인의 경우 면제이며, 법인은 1000원 이네요. 2010년 2월 15일 이전 일자는 인터넷으로 안되니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고 금융거래 확인서 합니다.

기준일자, 사용목적, 제출기관 선택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농협인데요. 농협은 [ 개인 > 증명서 ]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내사항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면제이며, 기준일은 당일자로만 된다고 하구요. 가능시간은 평일 8시~22시까지 입니다.

마찬가지로 항목들 선택 및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신후에 [ 뱅킹관리 > 여신증명서발급/조회 ]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인 및 기업 대상이구요. 거래가능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 07시~22시 까지 이며, 수수료는 2000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일 등 항목을 설정하고, 수수료를 결제할 계좌를 선택한 후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시중 대형은행들은 아마 메뉴가 조금씩 다를뿐이지 거의 비슷할겁니다.

이상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에게 더 익숙하고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터넷으로 하려면 공인인증서와 PC에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하겠죠.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확인서

오늘은 간단하게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금융거래확인서는 보통 금융거래 확인서 대출을 진행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제출 서류 중에 하나죠..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체크하고자 하는것은..

바로, 다른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규모는 얼마나 금융거래 확인서 되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절차는 각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의 금융권은, 개인금융거래자의 금융거래확인서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1. 직접 내방 하거나 2. 전화통화 => 본인확인 => Fax송부 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금융거래확인서의 대표적인 양식(신용보증기금 양식 첨부)

금융거래확인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증명서와 같은 성격의 서류로..

보통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양식은..

기업대출에 필요한 양식이라서, 금융거래 확인서 개인의 금융거래확인서와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채무를 기록한다는 틀에서는 동일하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양식은 신용보증기금의 금융거래확인서 양식을 캡쳐한 것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절차, 대행하지 말고 직접하자!

인감증명서와 같이 중요도가 높은 문서는 아닙니다만.. 보통, 대출등의 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는 결코!! 대행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사금융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해당 업체에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을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거래확인서라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은..

일반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업금융 거래자에 한하고, 개인금융 거래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 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은행들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후에 Fax로도 넣어주니까요.. 우선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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