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외환 거래 자본
1.
요즘 외환 거래 자본 하는 일은 제안작업입니다. 제안서도 쓰는 행위라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이 무척 힘드네요. ‘생산량 총량의 법칙’이 아닐까 합니다.(^^) 요즘 쓰고 있는 업무는 외환입니다. 돌아보면 외환과 관련한 인연이 나름 깊습니다. 마진FX거래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하여 외환선물과 한맥선물을 통해 ASP를 했었고 2010년 어떤 사업자와 함께 한국자금중개 차세대 제안도 하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수주를 하였지만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때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두를 바라볼 때 나름의 접근법이 있지만 금융을 접할 때 저는 규제부터 살핍니다. 시장이나 상품의 원리에 우선하는 것이 규제이기때문입니다.
외환시장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을 규제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자본시장이나 유가증권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감독기관입니다. 자본시장법을 열심히 읽어보더라도 외환시장과 관련한 조항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외환은 금융상품이 아니고 통화이기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환거래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외국환거래법에 따릅니다. 외환과 관련한 제도와 규정을 찾다보면 가장 자주 접하는 규정이 “외국환거래규정
금융투자회사들이 해외 장외파생상품으로 취급하는 외환증거금거래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외환증거금거래는 자본시장법상의 해외 장외파생상품이 아니기때문에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2-4조의 2(외환증거금거래) ① 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외에 자본시장에 익숙한 분이라도 친숙한 조항이 눈에 들어옵니다. 포지션한도입니다.
제2-9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이하, “외국환포지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현물환포지션(현물외화자산잔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잔액과 선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 종합포지션(현물외화자산 잔액 및 선물외화자산잔액의 합계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 및 선물외화부채잔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9조의2(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 종합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입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각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②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58조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의 경우는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0-15조에 따라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2.
외국환통화를 거래하는 외환시장은 장내시장이 아닙니다. 한국거래소와 같은 기관이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래방식은 거래상대방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중개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자를 외국환중개회사라고 합니다.
제9조(외국환중개업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통화의 매매ㆍ교환ㆍ대여의 중개
2.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중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가 외국환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규정처럼 외국환중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정할까요? 외국환중개회사가 정하면 될까요? 만약 외국환중개회사마다 다른 규정으로 시장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문에 1982년부터 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만들어져 민간중심의 자율규제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자율적인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하여튼 외환시장의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거래규정을 자세히 정리한 것이 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 만든 서울외환시장행동규범(Code Of Conduct)입니다.
행동규범을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외환 거래 자본 손절매와 관련한 부분중 “충분히 이해”라는 표현입니다. BIS의 Code Of Conduct는 ‘fully defin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35조 손절매 주문 및 포지션 파킹
1. 손절매 주문을 내거나 받는 거래당사자들은 쌍방이 손절매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손절매 주문을 받은 거래당사자는 급격한 시장상황 변동 등에 대비하여 손절매를 주문한 당사자와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은행의 외환거래와 중개시장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은행을 중심으로 투자은행프로젝트가 활발하던 때 FX Spot상품을 정의한 문서입니다. 10년전 문서이지만 여전히 유효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 지사설치 , 부동산취득 ( 이하 이 조에서 " 직접투자등 " 이라 한다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 지사설치 , 부동산취득 ( 이하 이 조에서 " 직접투자등 " 이라 한다 )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
나 . 규제실익이 낮은 거래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①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신고 ( 수리 ) 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 에서 정하는 신고 ( 수리 ) 서를 당해자본거래의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④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제 1 항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외환 거래 자본 할 수 있다 .
③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 ( 수리 )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추가적인 자금의 지급등이 발생하지 않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3 개월 이내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
다 . 우리기업의 교역 ㆍ 해외진출을 위한 거래절차 완화
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수출 ,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① 외국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 .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이 체결하는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수출 , 기타 외화획득을 위한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보증
①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 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
6.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① 제 4-2 조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 (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 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
6. 「 외국인투자촉진법 」 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 다만 ,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
(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 )
② 재외동포가 제 1 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② 재외동포가 제 1 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 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
다만 , 반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취득한 국내에서의 고용 , 근무에 따른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 대하여는 취득경위 입증서류 제출로 갈음함
제 7-17 조 ( 신고의 예외거래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7. 거주자의 수출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7.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수출 ,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 ( 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 ) 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11. 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 ( 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 ) 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제 9-20 조 ( 해외사무소의 경비 )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 지급을 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계획서에 의하여 사전개산 지급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설치신고일부 터 1 년 이내에 당해 지급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기존 외환법 폐기하고 새로 만든다(종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6만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태국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 신고를 폐지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다.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가 어려워 매번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였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너무나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제 안보가 나날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이러한 테마에 맞춰 외국환 법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2022.7.5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이다.
이번 신외환법 제정은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거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외환법의 제정 필요성과 정부가 제시한 방향성 등에 대해 공감했다.
인구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대외자산을 늘려 이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역외탈세 등의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증권사 등을 고려했을 때, 비은행으로 외국환 업무를 확대하는 경우 거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거래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나오는 환경도 법 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올해 말까지 신외환법 개편의 기본 방향을 만들려고 한다"며 "가급적 연말까지 연구해서 법안이 어떤 모습일지를 국민들께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2022년 07월 21일 15:3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시중은행 여러 곳에서 발생한 이상 외환거래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 관리 감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외환관리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신외환전산망'에 대한 금감원의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최근 불거진 시중은행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해당 은행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뒤에 현장검사가 이뤄졌다.
일부에선 "이상 외환거래를 사전에 금감원이 파악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제기된다. 특히 금감원은 한국은행의 ‘신외환전산망’을 통해 국내 약 1800여개 금융기관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 로데이터(Raw Data)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신외환전산망 관련 로데이터 가운데 극히 일부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금감원 외환감독국에선 "의심 외환거래에 대한 이상징후를 파악할 수 없었나"는 기자의 질문에 “신외환전산망이 뭐죠”라며 반문했다.
금감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료만 받아서 금융회사들의 외화유동성 관련 내역을 분석하는 일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며 “신외환전산망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감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업무에 해당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신외한전산망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며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외환전산망은 2013년 7월 첫 발을 떼 2015년 1월 정식 오픈됐다. 한은 주도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외환거래 활성화와 외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됐다. 이와 함께 각종 외환사고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신외환전산망을 통해 수입한 자료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국세청 등 9개 기관에 실시간 제공한다.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 로데이터를 가공해 검사 및 관리 등에 활용하라는 뜻이다.
실제 2013년 7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외환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외환전산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외환전산망 구축의 첫 발을 뗐다.
당시 한국은행은 “외환당국의 경우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업무, 외환정책 수립, 외환통계작성 및 사후관리업무를 한다”며 “감독당국은 건전성 감독업무 그리고 국세청·관세청은 탈세 등 불법거래 색출 등 각 기관의 정책목적 수행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한은은 신외환전산망 개발 때 최신 IT 기술을 적극 활용했다. 금융거래에 대한 빅데이터(Big Data) 분석기법을 활용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및 경기순응성 분석 등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간 연계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정보변수 등을 토대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분석기능을 강화했다. 외환부문의 모니터링 및 분석역량 제고를 위해서다.
기초적인 외환거래 현황 등 외에 급변하는 금융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장외파생상품 관련보고서 등 새로운 보고항목을 신설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외환부문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 현황파악 등 신규 정보변수도 확충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신외환전산망은 외환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보시스템”이라며 “한국은행은 물론 금융감독 당국 등이 실시간으로 로데이터를 활용해 각 기관에 맞는 업무를 할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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