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의 기초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개방형에 있어서는 투자신탁회사가 환매에 응해주어야 하므로
증권소지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어 환금성면에서 다소
유리한 형태입니다.
펀드의 만기 이전에 불가능한 형태
이 경우에는 주로 직접적인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추가 설정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복증액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추가적 자금에 대한 운용이 그때 그때 이루어지므로
운용이 다소 신축적입니다.
추가형은 동일 신탁계약에 의한 원본 규모를 추가해 갈 수 있으므로
수요가 증가하는 대로 동일 신탁에 흡수하여 종합 운용이 가능하므로
신탁의 관리면에서는 용이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탁계약에 의하여 1회의 설정행위로 끝나는 형태
원본의 추가에 의한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최초의
조성된 신탁재산에 변동이 없어 신탁기간 내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의 추가가 불가능하므로 동일 신탁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여도 이를 흡수할 수 없어 새로운 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신탁이 다수 생겨날 수 있어 신탁의 관리상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주로 직접적인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모집형태에 따른 분류
불특정 다수로 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펀드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기관 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펀드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9.01)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8.31)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8.30)
-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공시(2022.08.29)
[한국경제]
공모펀드 수익률 상위 '신재생 테마'가 싹쓸이
[헤럴드경제]
멀티에셋운용, 발산역 청년주택개발사업 PF 완료
[위키리크스한국]
[WIKI ESG ①] 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선택 아닌 필수…ESG경영, 新메가트렌드가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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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을 수탁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수탁자 책임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멀티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당사”)의 운용 철학과도 상통합니다. 이에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통해 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05월 21일자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책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의 금융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자산운용사(Asset Manager)입니다. 당사는 기관투자가로서 고객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의 성실한 이행이 투자대상기업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수익자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운용 철학은 고객자산의 안정적 수익 실현을 위해 아래의 원칙을 일관성있게 지키는 것입니다.
- 1. 경쟁력의 관점에서 투자기업을 봅니다.
- 2.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 3. 수익과 함께 위험을 살핍니다.
- 4. 팀어프로치에 의거 신중하게 의사결정 합니다.
- 수탁자 책임의 이행은 고객자산으로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덱스펀드와 같이 특정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투자하는 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펀드에서 취득하는 상장주식과 각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적극적 주주관여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주주관여활동의 중요한 수단인 의결권행사는 당사 내부 지침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 [링크] 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당사의 수탁책임 중 주주관여활동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활동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윤리적 문제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의사결정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사의 고객자산 운용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은 당사와 고객, 당사의 관계회사와 고객, 당사 임직원과 고객, 고객 상호간, 당사 임직원 상호간 등의 영역입니다. 당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 정보의 공유를 방지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한 영역에서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및 이해상충 방지정책 [링크] 에서 사전에 정한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해결합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해상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 준법감시 담당 부서와 스튜어드십코드 담당 부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행위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 점검은 고객자산운용 수탁자 책임이행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행위입니다. 당사는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도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 당사의 운용부서는 투자대상기업의 공시자료 점검, 기사 검색, 기업탐방(IR담당자와 대화) 등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당사는 스튜어드십코드 담당부서 및 준법부서와 협의하여 주주관여 활동 여부를 논의하며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수익자의 중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는 추가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주주관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는 수익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당사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의 안건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의결권행사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소 이외에 경영전략, 지배구조, 회사의 지속가능성,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도 투자대상회사와 대화를 하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당사는 주주관여 활동 수행과정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내부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 행사를 하기 위해 의결권행사에 대한 내부 기준인 의결권행사세부지침 [링크] 을 2002년 10월 7일부터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에서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회사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개정, 기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자대상회사의 투자규모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분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 당사는 필요 시 의결권 행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의 충실의무는 당사에 있기에 자문기관의 권고 사항은 참고 목적으로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당사가 내립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링크] 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의결권행사 등 수탁 책임 이행 활동의 투명한 공개가 수익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권행사 내역 등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은 주기적으로 수익자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각 집합투자기구 투자재산의 100분의 5 또는 1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여부, 찬반 여부, 행사와 미행사 사유를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거래소 공시 사이트 및 당사 홈페이지 [링크] 에 공시합니다. 보고 주기는 연 1회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4월 1일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기타 의결권 행사 이외에 주주 관여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도 주주활동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연 1회 수탁자 책임이행보고서도 당사 홈페이지 [링크] 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 다만, 의결권행사와 주주 관여활동을 공시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이나 주식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고객자산 운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변화하는 환경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용인력을 내·외부 교육, 세미나, 포럼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전문성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유니어스펀딩 시스템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한 인력들이 엄격히 선별해 심사, 평가하고 있으며, 투자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을 담보로 투자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히 담보를 처분하고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을 1금융권 은행에 예치 및 신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일 모집된 투자금은 당일 투자기업에 전달해 모집완료와 관계없이 투자되며 당일부터 이자계산 됩니다.
성장이 느려도 안전한 펀딩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A 금융위원회에서 권고한 P2P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니어스펀딩은 회사자금과 투자자의 투자금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어스펀딩이 도산하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잔여 예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투자자는 가상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예치금), 대출자는 유니어스펀딩을 통하여 투자성을 평가 받게 됩니다. 투자자는 유니어스펀딩을 통하여 평가 받은 투자상품에 투자하게(투자금) 되며, 공신력 있는 기관(전북은행)을 통해 펀딩자금이 집행됩니다.
A 당일 모집된 금액은 당일 펀딩요청 기업에 전달돼 100% 모집이 아니어도 정상적으로 투자됩니다. 투자하신 날짜에 따라 첫 이자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된 이자를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A 유니어스펀딩의 현재 펀딩 상환구조는 이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펀딩 신청한 업체 대표의 요청에 따라 상환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언론 속 유니어스펀딩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P2P(개인간) 금융업권에 시행될 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것으로 예상됐던 이자 소득세율 감면 혜택이 P2P금융법 시행 시점인 내년 8월 27일부터 2020년 말까지로 축소된다.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1년이 아닌 약 4개월 만 한시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며 "P2P금융법이 하반기 께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세율 인하 혜택은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부득이하게 2020년 말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바로가기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975
2019.12.20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국회는 31일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2521억원)를 보여왔다. 그러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컸다. 이번 P2P금융법 제정법안은▲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진종 기자 뉴스바로가기 : http://www.press9.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0
2019.11.04
대부업자 대출 연체이자율이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부업자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하지 않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금리 10%대인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연체이자율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체 대부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2017년 6월 말 19.7%에서 지난해 상반기 말 27.0%로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약정금리의 3%포인트 이내에서만 연체이자율을 부과하도록 제한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취약차주의 연체 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S 이남의 기자] 뉴스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418867
2019.06.17
안정적인 투자관리
안정적인 은행 상품만으로 투자의 한계를 느낀 분들, 일확천금은 아니지만 투자를 몸에 익히고 싶은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
기사 내용
Q. 코로나19 여파로 주식도, 부동산도 쉽게 접근하기 두렵네요. 조심스럽게 재테크를 시작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재테크의 시작은 종잣돈 마련입니다. 일단 3000만원 이상의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후에 먼저 주식, 이후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것이 일반적인 재테크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가면 원금 손실 위험도 함께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재테크를 잘해서 수익 내는 분도 많지만 상당한 손실을 본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먼저 본인 스스로가 ‘위험’에 대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테크는 절약, 저축, 투자의 무한반복입니다. 따라서 무섭게 절약하고, 알뜰하게 저축하고, 신중하게 투자하는 이 3각 풍차를 계속 돌려야 합니다. 절약과 저축은 그냥 올인하는 것이고, 다만 투자의 경우에는 상당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도전 가능한 투자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원자재 투자 등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의 학습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Q. 투자에 처음 도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100만원으로 시험 투자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코스피 시총 30위권 내 우량주 1개를 골라 2주를 사고, 코스닥의 성장주 1개를 골라 5주 정도 매수한 뒤 계속 매매를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100만원이 110만원을 만드는 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연습을 하고, 110만원에서 다시 10% 올리고, 또 올리고, 반복하세요.
반면 -10% 손실이 났을 때는 바로 팔아버리는 ‘손절매’도 이때 반드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주식매매는 결국 습관이 90%를 차지합니다. 이걸 3개월 정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투자금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올릴지, 아니면 주식을 포기할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Q. 현재 은행에 적금, 예금 위주로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엄두도 못내고 있고요. 그런데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분산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초저금리시대라 은행 상품은 매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도 늘 분산투자는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을 100이라고 하면 현 시기에는 은행원금보장상품 20%, 투자 80% 비율로 맞추고 이후 금리상승 여부에 따라 은행 상품 비중을 올리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주식 비중은 다시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야 하고요, 원자재 비중이 따로 없다면 주식 비중에서 금 ETF(상장지수펀드) 혹은 원유 ETF(상장지수펀드) 비중을 15~20%로 떼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이라고 해도 4차산업혁명 관련주, 자산주 등 다시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관리
요즘 재테크 관련 뉴스를 보면 다들 ‘MZ세대 대체투자 열기 뜨겁다’ 는 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체로 젊은 세대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서까지 재테크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풍속도를 전하고 있다. MZ세대는 1980년부터 2004년생까지를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부터 2004년 출생자를 뜻하는 Z세대를 합쳐 일컫는 말이다.
대체투자 관심 증가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테크 정보들을 보면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의 전통적인 금융, 그리고 전통적인 투자 대상인 주식과 채권에 대한 것이 아니다. P2P, 달러나 금, 부동산 리츠(REITs) 등 매우 다양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안투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대체투자는 어느 순간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대체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저금리 체제가 고착되면서 2010년 초반까지 기관투자 중심으로 성행하다가 그 이후 개인 투자자들도 가세하면서 대체투자 시장이 대중화되었다.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이 아닌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며 사모펀드, 부동산, 원자재, 원유, 금, 선박, 항공기, 미술품, 포도주, 벤처기업, ETF(상장지수펀드)까지 원리적으로 모든 것이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
MZ세대의 대체투자
최근 MZ세대 사이에 회자되었던 한정판 스니커즈 재테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비싼 한정판 스니커즈를 구매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샀던 가격의 3배 가격을 붙여 되파는 것이다. 대체투자의 원리를 가장 심플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MZ세대만 대체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미국에서는 포도주 재테크에 열을 올리는 사람도 늘었다.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포도주 소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체투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과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낮은 곳에 자산을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위험은 주식보다 낮고 채권보다는 높으며, 수익은 채권보다 높으나 주식보다 낮다. 저금리 시대의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재테크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근로 활동 없이 긴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P2P 유니어스 펀딩 ㅣ 기업 전문 P2P 투자 하는 고령화 시대의 은퇴자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재테크이기도 하다.
최근 MZ세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영화나 미술품 등 문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 예술 투자 플랫폼을 통해 수십 억을 호가하는 미술품을 단돈 20만 원에 소유권을 구매하기도 한다. 물론 분할판매 된 투자 상품이다. 소유권을 가진 회원들은 예술품의 대여와 전시 등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수익과 매각 시 발생하는 매각대금을 보유 비율 별로 보상받는 구조다.
모든 것이 투자 대상
미국에서는 럭셔리 소장품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플랫폼이 새롭게 선보여 화제라고 한다. ‘랠리(Rally)’라는 플랫폼은 희귀 자동차와 스포츠 기념품, 빈티지 도서 등 소장가치가 있는 다양한 물건들을 매입한 뒤 이 대체자산을 주식으로 나눠 투자자에게 5달러에 제공한다. 국내에도 이 비슷한 플랫폼이 등장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달러, 금, 원유, 원자재뿐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대체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취미생활이 언제 대체투자 상품으로 변할지 모른다. 주식이나 채권처럼 전통적인 투자 대상도 좋지만 투자금의 일부는 다양한 투자 대상의 대체투자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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