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거래 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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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ms.molit.go.kr 지방자치단체에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중 화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처리시스템 효율화 제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가위임사무 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 과정) 수립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행자부는 중앙부처가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중인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 현황을 진단하고,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가 개발한 국가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서버, 데이터 등 정보자원이 자치 거래 시스템 시·군·구별로 각각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운영비용 및 장애·보안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대국민 민원을 처리하는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요구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는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4가지 세부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1,018건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정보시스템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무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유사한 사무를 서로 다른 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위임사무 정보시스템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자치 거래 시스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도·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인·허가, 증명서 발급과 같은 민원사무와 복무, 차량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공통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모든 지방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정보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지역간 통합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일부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장비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추가적인 시스템 개선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간 구역 개편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두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안을 이번 사업을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과제는 중앙-지방, 지방-지방간의 복잡하고 계층화된 연계구조를 표준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증명서 발급 등의 전 지방자치단체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업무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연계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하게 된다. 마지막 과제는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단체 정보자원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자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등 새로운 기술을 포함한 통합전산환경 구축방안 설계를 통해 정보자원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장애·보안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 거래 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담당자를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이 협의체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별 의견수렴 회의, 워크샵 개최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설계되고, 앞으로 국민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전자정부의 미래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지역정보지원과 정현관 (02-2100-3924)

자치 거래 시스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컴퓨터 시스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전자(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는 원스톱 거래시스템으로 계약부터 지방자치단체 거래 보고까지 동시에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후자(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는 전자보다는 간단한 시스템으로 거래를 끝내고 지방자치단체에 거래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도메인 주소는 [https://irts.molit.go.kr]입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온스톱으로 모든 거래 관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irts.molit.go.kr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반드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아야 부동산 거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인증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도메인은 [https://rtms.molit.go.kr]입니다. 거래한 내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게 입력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rtms.molit.go.kr 지방자치단체에 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 중 화면

전·월세 거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매매계약 외에 교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에 대한 거래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월세 거래량과 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 전세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나 부동산 정보업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호가 위주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다.

특히 월세 거래가격이나 전ㆍ월세 거래량에 관해서는 신뢰할 만한 통계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받는 확정일자 제도를 보완하거나 공인중개사의 거래신고 대상에 자치 거래 시스템 임대차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등으로 전ㆍ월세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ㆍ월세 정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시장에서 가격이나 수급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 신고제와 검인제를 하나로 자치 거래 시스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반면 교환, 증여, 신탁.해지, 준공 전 분양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검인대상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자치 거래 시스템 거래를 하고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검인제가 적용되는 증여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덜 내거나 처벌을 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매매계약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거래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거래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 거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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