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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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고 2019.02.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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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건당 미신고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10억원을 넘지 못하면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월 3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대표 외환 거래법 정 모씨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S사에 대한 상고심(2018도16474)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그러나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법경이 1심부터 정씨를 변호했다.
정씨는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 7일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에 있는 금융기관 '메트로뱅크(Metrobank)'와 정씨가 필리핀에 설립한 유령회사 명의로 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날 미화 500달러를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8월까지 31회에 걸쳐 미화 합계 4,555,785달러(한화 52억 1700여만원 상당)를 예금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9조 1항 3호는 '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40조 2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씨가 한 31회의 외화예금거래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한 건도 없고, 다만 7회 거래부터는 전체 거래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다. 검찰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련의 미신고 자본거래가 포괄하여 그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일죄가 된다며 정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고, 외국환거래법 18조 1항 본문의 문언에 의하면 신고의무는 장래의 자본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만약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있다면 과거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셈이 되고, 이는 이 조항의 문언에 반하거나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또는 유추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29조 1항 3호, 18조 1항 본문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개별 자본거래가 누적되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를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예컨대 외국환거래규정 7-2조 8호 및 9호에서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는 자본거래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 또는 수령금액이 미화 3,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 또는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7-11조 3항 1호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예금거래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0,000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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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신문
- 승인 2017.12.0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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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예금 미신고) 선박유 중개업체인 A사는 국내 해운업체와 해외 급유업체간 선박류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선박류 대금 결제 및 중개수수료 수취 등 거래에 이용했다.
◆(제3자 지급 미신고) 국내 해운사 B사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 없이 선박건조를 위해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 선박건조 계약에 따라 조선소에 지급해야할 선박건조 대금을 조선소에 직접 지급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해상플랜트를 건설하는 C사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없이 외국의 선주와 해상공사에 투입할 바지선 등 선박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해운업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적발사례를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관세청은 외환 거래법 지난 1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와는 달리 해운굛선박업종만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하여 설명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거래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거래 위반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최하였으며, 최근 사례들과 외환거래법에 대한 적용기준 등을 관세청 외환조사가 김재철 사무관과 박민선 반장이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운업계의 외국환거래신고관련 사전에 선주협회가 제출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선박금융 신고절차 간소화, BBCHP 계약에 대한 자본거래 신고 일원화 등의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선주협회에서는 항비 상계 문제나, 선박 반선시 잔존유 관련 신고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해운업계만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해운업계가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3자 지급을 할 때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이다.
관련 외국환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안내해 해운업계의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그 동안의 단속굛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예방굛재발방지 중심으로 조사행정 체계를 변화하기 위한 첫 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외환 거래법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하여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환 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지난 6 월 14 일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및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외환거래의 편의성 제고
① 외환거래시 은행 등의 확인절차와 고객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해외송금시 은행 등의 증빙서류 확인절차와 자본거래시 거래당사자의 신고절차 등이 면제되는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기업들의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②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현재 ‘신고수리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 혹은 ‘사후보고’ 제도로 변경합니다 . 또한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은행에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③ 평상시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폐지하고 , 비상시 발동하는 세이프가드 성격의 조치로 전환 합니다 .
■ 非금융회사 외국환업무 허용 :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 도입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외화 외환 거래법 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업무에 한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 등록 할 경우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9-12-18 10:30 조회 5,509회 / 2 / 댓글 [ 1 ]
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외환) 거래의 점검 Point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기업의 외환관리는 왜 필요한걸까요?
2018년도 기준, 외국환 거래 사범의 단속 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 자금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외환 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관세 조사 등)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론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외환을 의도적으로 부당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절차를 거친 외환 거래 는 추징 대상 이 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외환 거래 시 적절한 절차로 사전 신고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외환 관리의 기본입니다.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 지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외환 거래법 되는 경우,
대금을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그럼 우선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주요 상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 지급 CHECK Point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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