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중개사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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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신뢰회복과 자금중개 개선이 관건"

주식시장이 5월의 급락이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를 바탕으로 반등을 보였다. 그러나 어느덧 들떴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서 그간의 흐름들이 주춤해지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실 여러 재료들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상태다. 다만 또 다른 재료에 가려져 잠재돼 있던 수급과 자금문제라는 악재가 현증시에 재차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부터 불어온 주식열풍으로 인해 마치 모든 경제문제가 주식시장의 등락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는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등락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특히, 실물경제 및 자금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보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IMF라는 극단적인 시련과정을 지나 차츰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발생한 대우사태를 비롯, 최근 들어서는 일부 현대계열 및 중견그룹들에 대한 자금경색 문제가 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실물경제에 불어온 문제점 중에는 해당기업 자체적인 문제보다도 자금흐름의 왜곡이라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전면에는 투신 등 국내금융 기관들의 부실이라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은행예금을 포함한 시중 단기자금은 넘치는 상태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은 은행 예금금리가 8%대에 불과할 정도로 저금리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자금의 흐름도 매우 원활해져 실물경제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시중에는 이미 단기 유동자금이 2백조원대에 달하며 우량은행을 중심으로는 대규모 자금(저축성예금 46조원 증가, 반면 신탁자산은 20조원 이상 감소)이 잠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시장에 있어서는 문제가 달라진다. 회사채 시장은 이미 거래가 끊긴지 오래며 CP(기업어음)시장도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소문이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주식시장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원중 하나인 증자도 사실상 어려지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일부 초우량 기업을 제외하고는 만기도래한 회사채를 차환발행하긴 커녕 전액 현금상환하려는 경향 마저 나타나고 있다.

투신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이탈과 기업들에 대한 자금경색은 심각

또한 금융권에 있어서도 일부 은행권에 대해서는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투신 등 제 2금융권에 있어서는 자금이탈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 지속= 먼저 은행과 더불어 채권시장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투신사가 심각한 자금문제에 봉착해있다. 특히 자금원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채권형 수익증권이 지난해 대우사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이로 인해 투신사들도 환매자금 마련을 위해서 주식을 내다팔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 부실채권에 대한 잔존가치 문제= 또한 이번 주까지는 투신(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는 1백억원 이상의 펀드에 대해 부실규모를 전부 밝히게 돼있다. 특히 투신권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채 및 CP의 경우에는 평가등급별로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부도 및 준부도채권에 대해서도 모두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불신을 해소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7월부터는 채권 시가평가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존 보유물량에 대한 가치 평가문제도 투신권에는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 여기에다가 일반 기업체들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 회사채 만기물량이 급증하면서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상당부분의 회사채가 지난 97년과 98년 사이(IMF기간, 고금리 시기)에 발행됐다는 점에서 차환발행 또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은 금융권에 대한 신뢰회복과 자금 중개기능의 개선이 관건

사실 현 상태는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기존 악재들이 그 규모가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른 충격흡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권내에도 자금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시장 내 자금 중개기능이 멈춰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물리적인 자금지원보다도 시중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도 투명한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증시의 단기적인 급등락보다는 시중자금 흐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을 꼽으라면 투신사의 매도공세를 들 수 있다. 그나마 6월 들어서는 대북 경제협력이라는 호재성 재료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대규모 순매수라는 그늘에 가려 잠시나마 수급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투신사는 그 동안에도 쉬임없이 매물공세를 지속하고 있었다. 다만 그 이면에는 투신사가 한국증시를 불신하기 때문이라기보다 투신사의 자체적인 생존과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 같다.

따라서 시장의 흐름도 단기적인 급등락보다는 실물경기 안정과 투신 등 금융권에 대한 정리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투신권 펀드내역이 공개되는 이번 주가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하듯 종합주가지수도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좀처럼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한 현금확보 전략과 이번에 가시화될 자금시장의 흐름을 관심있게 살펴볼 수 있는 냉철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신뢰의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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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개사
칭찬해요

조건에 맞는 매물로 잘 보여주셨고 정말 재밌게 설명도 해주시고 잘 몰라서 어버버 하는데도 꼼꼼하게 잘 풀어주시고 배려도 많이 해주셔서 계약 완료 했어요! 최고의 중개사님 입니다 :)

엄청 적극적으로 알아봐주시고 단순히 집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집 구조가 잘 빠진 것인지,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자재가 어느 것이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등 엄청 꼼꼼하게 봐주세요. 아직 계약 전이긴 신뢰의 중개사 하지만 신뢰가 가는 중개사님 입니다.

지금껏 원룸 이사를 매년 다녔지만 이렇게 친절하고 발빠르고 계산 확실하고 깨끗한 부동산 중개인은 처음이어서 너무 감사했다. 방 매물 목록이나 후보 보여주지도 않고 무작정 차로 끌고다니다가 신축 현장으로 끌고가는 놈들도 있는데 여기는 직접 매물 목록 사진이랑 로드뷰까지 사무실에서 함께 보고 명쾌하게 추려서 방을 보여줬다. 그리고 대출 계산 한달에 얼마나가는지 어떤 대출 쓰는게 유리한지 여러 조건 방마다 실시간으로 계산하느라 머리 아픈게 보통인데 이번 중개사님은 먼저 내 입장에서 다 계산해주시고 대출상품까지 월이자 고려해서 최적의 그리고 최선의 논리적 선택을 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셨다. 심지어 처음 이억 넘는 전세집 본다고 했다가 내가 조건이 안맞아 최종적으로 보증금 오천 월세집으로 계약하게 됐는데 그러면 중개수수료도 전세보단 반토막 나는 계약이라 중개사의 성의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 조건과 월지출을 따져서 가장 좋은 선택이기에 이억 오천 전세 대신 오천 월세를 택한 내 선택을 지지해주었고 주인과 월세 네고까지 그리고 어려운 특약까지 챙겨주었다. 정말 이틀동안 거의 나에게 시간을 할애했는데 월세 중개수수료만 드려야하는게 미안할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 가식없이 도와주셨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더 잘되서 더 비싼집 계약하러 와서 중개수수료 그땐 많이 내야지 라는 생각까지 했을까. 관악구에 부동산이 겁나 많다. 근데 솔직히 앞으로 누가 관악구 이사예정이라면 오즈의집이건 뭐건 바로 여기 부동산의 중개인에게 가라고 할것 같다.

오즈의집 처음 써보는데 집 찾을때마다 이런분이랑 진행할 수 있으면 계속 쓸 거 같네요. 아직 매물을 못찾았지만 원하는 매물 엄청 친절하게 찾아주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ㅠㅠ 처음 연락부터 부담 안느낄 정도로 연락 주시고 매물 찾아주시는데에만 집중을 해주셔서 너무 만족합니다

신뢰의 중개사

A World of Trust over The Card. 카드를 넘어 신뢰의 세상을 만든다.

A World of Trust over The Card. 카드를 넘어 신뢰의 세상을 만든다.

삼성카드의 본질적 가치인 '신뢰'를 더욱 강화하여 카드업에서 일류를 달성하고 카드업을 넘어 신뢰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왜 본질적 가치가 '신뢰' 인가?

신용카드업은 현금 없는 신용사회 구축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업입니다.
즉, 신용카드업은 '카드'가 아닌 '신용'에서 출발한 업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카드가 제공하는 본질적 가치 또한 '카드'가 아닌 '신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信用)'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재해석해보면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고객에게 제공해온 가치는 바로 이러한 '신뢰'이며, 이는 삼성카드가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카드는 대한민국 신용사회를 구축한 장본인이자 오랜 기간 금융사로서 고객과 깊은 신뢰를 쌓아왔으며 삼성이라는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카드는 고객의 생활에 믿음과 신뢰를 더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결제, 금융사업에서는 '알아서 챙겨준다,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준다'와 같은 신뢰의 가치를 강화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카드업을 넘어 결제∙금융∙소비생활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모든 생활을 신뢰 하나로 영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신뢰의 중개사

최신법률정보 [부동산] 세무사,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세금 설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_부산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변호사 신유경변호사입니다

복잡한 세금관련 법령으로 인하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믿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설명을 하여

수천만원의 세금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세금관련 법령 등을 잘못 안내하여 손해를 입게 한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실제로 법원이 세무사,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 세무사 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1. 취득세 관련

회사의 세금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세무사가 잘못된 세무상담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회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원은 세무사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회사가 취득세 등을 부과받게 된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세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법원은 세무사가 세무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수임인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법령을 숙지하고 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로 세금을 부과받게 된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또한 당사자이면서도 상담 내용만을 믿고 거래를 진행한 과실이 있어

최종적으로 세무사의 책임 중 일부는 제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1가단18727 판결)

2. 상속세 관련

A씨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세무업무를 위임하면서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상담하였고, 세무사는 A씨에게 상속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상속세를 신고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1. A씨가 세무사에게 수차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고, 세무사는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았음에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짐작만으로 상담을 하였으며,

2. 세무사가 여러 번에 걸쳐 A씨와 가족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A씨와 세무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까 형성되어 세무사는 더욱 높은 업무상 주의를 기울여 상담에 임하여야 했던 점

3. 만약 세무사가 제대로 안내하였더라면 A씨가 상속세 신고 위임계약도 체결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가 A 씨의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세무사 사이에 별도로 위임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고, 당사자인 A씨도 확인의무가 있다고 보아 세무사의 책임을 일부 감경하였습니다.

해당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다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11나5125 판결)

§ 부동산중개인 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B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취득세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이 중과세 되는 부동산이어서

B씨가 매매대금의 약 10% 이상의 세금을 예상치 못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더라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등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데도

공인중개사 및 그 보조원은 이를 조사확인하지 않고 B씨에게 잘못 안내하였고

그 차액이 약 6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인중개사와 그 보조원이 조세의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액에 따라 매수여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지 않아서

이 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고

다만,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가단134106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따라 신뢰의 중개사 부동산의 매수여부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였더라면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었으나, 이 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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