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이상거래, 가상자산 연루?… 거래소 "사실무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서 발생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업비트, 빗썸 등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금감원 조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지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 거래액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거래 규모는 신한은행이 약 1조원, 우리은행이 80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한달 째 해당 은행 지점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뜯어보고 있다. 자금의 흐름을 쫓는 과정서 은행들이 통로로 활용됐다면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선 가상자산 거래소가 연루됐다면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흘러 나온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차익 실현을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시나리오다.
금융사들은 코인 환치기 차단을 위해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축소하고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인출 한도를 제한해 왔다. 불법 외화 반출을 통해 해외서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건당 5000달러(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더라도 해외유학 자금처럼 외국환은행이 거래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해진 지급 절차를 따르지 7조…자금세탁 의심 | 한경닷컴 않고 거액의 자금을 쪼개 송금하거나 송금 목적을 속인 뒤 다른 곳에 외화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대규모 환치기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칼끝이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은행을 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A업체는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수백회에 걸쳐 중국과 일본 등에 80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을 송금했다. 명목은 골드바 및 반도체 거래대금이었다. 신한은행에서도 골드바와 반도체 수입대금 명목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 해외 송금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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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외화송금 최대 7조…자금세탁 의심"
4조원가량의 자금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거쳐 홍콩 일본 등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무역거래 대금으로 송금된 자금이지만, 송금 주체 상당수가 소규모 신생 업체인 데다 송금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이상 외화 송금’으로 의심되고 있다. 다른 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 사례를 더하면 그 규모는 7조원으로 늘어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 송금 검사 관련 중간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이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서 파악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우리은행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신한은행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이다.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액수(2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파악한 ‘수상한 자금 흐름’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시작됐다. 먼저 거래소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국내 개인과 법인 계좌로 이체됐다. 이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옮겨진 뒤 은행을 통해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 보내졌다.
비정상적인 외화 송금에 연루된 국내 업체는 22개다. 신생 업체가 대부분이며 업종은 귀금속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하다. 가장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간 국가는 홍콩(25억달러)이었다. 이어 일본(4억달러) 미국(2억달러) 중국(1억달러) 순이다. 우리은행에선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업체가 5개 지점을 이용해,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5개 업체가 11개 지점을 이용해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이 빠져나간 해외 법인은 해외 암호화폐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인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일각에선 이들 업체의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일부 거래는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로 흘러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에 해당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외국환거래법’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절히 지켰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은행이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인지를 확인했는지 △외환거래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신규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자금세탁 행위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는지 △고액 현금 거래를 FIU에 보고했는지 등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외 송금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점검 대상 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 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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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2조 '불법 외환거래' 꼬리 잡혔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 사범들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해외로 불법 송금한 자금으로 현지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국내로 옮겨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거래액은 2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기획조사 때 알려진 1조7000억원보다 규모가 커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자 16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적발된 주요 유형은 주로 국내외 암호화폐 간 시세차익을 노린 것들이었다.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 송금 1조3040억원 △불법 환치기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 3800억원 △불법 인출 687억원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다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후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이후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했고 이를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기를 수백 차례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얻은 시세차익은 50억원에 이른다. 세관은 이를 적발해 외국환거래법 15조 위반(허위증빙)으로 A씨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한 뒤 매도해 시세차익을 내고,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업자들도 있었다.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 C씨와 짜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에 나섰다. C씨는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의뢰인으로부터 현지 화폐를 받은 뒤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해 B씨 소유 국내 전자지갑에 이체했다. B씨는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송금대행 수수료와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밖에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은 후 이를 무역자금으로 가장해 해외에 송금해주고 10억원 상당의 대행 수수료를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D씨도 검찰에 넘겨졌다. 국내 직불카드 수백 장을 활용해 해외에서 출금한 외환으로 현지에서 암호화폐를 산 뒤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시세차익을 낸 대학생 E씨도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사례엔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8조5000억원 상당의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에 포함된 건도 있다. 관세청은 이번 기획조사에 이어 금감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아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감원과 공조해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외환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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