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 Tube: 한국금융연수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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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 (비거주자)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미화2만불 초과매입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의거 정당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입금사실을 신고필증에 기재함.
→ 비거주자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발급 받음.
→ 은행:외화예금인출시, 현찰매도할때 발급 받음.
예)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대외계정 처분시 확인 의무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가 USD10,000초과의 외국통화를 인출하는 경우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급
: USD10,000이상 소지 출국시 세관에서 출국을 금지 당함.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해외로 가져나갈 목적)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예) 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사용목적)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이자만 대외송금가능.
예)일반 원화예금과 동일.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원화를 사용하는 방법
①인출:비거주자 자유원계정(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 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저축예금 → 원화사용(전세금 납부 등.)
②회수:외국송금 또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입금 ← (세무소에 전세계약서등을 제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원화(전세금 회수 등)

○ 투자자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
- 대외송금을 보장, 투자와 관련 없는 거래의 입출금은 제한적임.
- 증권관련 투자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취득 :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해야 함.

◆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이란 비거주자(외국인, 해외동포, 법인)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원화 예금 계좌다. 통상적인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경우 예치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돼 있는 반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예치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대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려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의거 이체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기 원하면 바이어는 수입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국기업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급해주면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내 기업에게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유원계정에서 인출해 지급할 수 있다. 원화 국제화의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 도입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급회담을 계기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확정되면서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 결제 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자유원계정은 청산결제은행과 함께 당국이 원-위안 결제를 위해 고려하는 여러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 거래는 제한되고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8조 및 7-9조에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예치 및 처분에서 경상거래와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이외에는 원화의 이체 및 처분은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책금융부 윤시윤 기자)

외환 자금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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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타점 예치 계정 의 자세한 의미

외국환 은행이 예치 환 거래 은행에 마련하는 당좌 예금 계정. 외국환 은행은 이 계정으로 외화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다.

어휘 한자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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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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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시작하는 단어 (6,854개) : 정, 정가, 정가교, 정가극, 정가금, 정가둔, 정가레, 정가로이, 정가롭다, 정가신, 정가운데, 정가제, 정가 중개 계약, 정가표, 정가하다, 정각, 정 각각 흉 각각, 정각구면투영법, 정각구상투영법, 정각기둥, 정각 데릭, 정각도, 정각 도법, 정각 방위 도법, 정각 방위 투영법, 정각분, 정각뿔, 정각뿔대, 정각 아치 댐, 정각 원추 도법, 정각 원추 투영법, 정각 원통 도법, 정각 원통 투영법, 정각쟁이, 정각주, 정각추, 정각추대, 정각하다, 정간, 정간되다, 정간물, 정간보, 정간색서리, 정간 악보, 정간자, 정간지, 정간하다, 정갈, 정갈뤠낭, 정갈뤼낭, 정갈리, 정갈리낭, 정갈스럽다, 정갈스레, 정갈시롭다, 정갈피신, 정갈하다, 정갈히, 정감, 정감록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외로 시작하는 단어 (2,929개) : 외, 외가, 외가격, 외가격 옵션, 외가다리, 외가닥, 외가닥길, 외가닥 디엔에이, 외가대기, 외가댁, 외가락, 외가래, 외가래하다, 외가리, 외가벌, 외가붙이, 외가뻘, 외가서, 외가지, 외가지싸그쟁이, 외가집목, 외가 체험, 외각, 외각사, 외각 전자, 외각 정리, 외각주, 외각층, 외간, 외간 남자, 외간상, 외간 여자, 외간작첩, 외간작첩하다, 외간장, KBI Tube: 한국금융연수원 외갈래, 외갈매기, 외갈소로, 외감, 외감각, 외감내상, 외감습사, 외감지정, 외갓집, 외갓집 들어가듯, 외갓집 체험, 외갓집 콩죽에 잔뼈가 굵었겠나, 외강, 외강내다, 외강내유, 외강내유하다, 외강체, 외개, 외개집, 외객, 외객관, 외갯집, 외거, 외거간, 외 거꾸로 먹어도 제 재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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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자금 계정

무역

최근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수출입업체와 일반인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입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지만 최근 국세청의 해외예금에 대한 관리강화와 일부언론의 해외조세피난처에의 현지법인의 설립 등에 대한 보도로 외환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에서도 그 어느때보다 정확한 무역과 외국환 거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 만큼 외국환거래법상 위반하기 쉬운 부분을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전문가 해설을 통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1.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가. 증권취득의 의의
“증권의 취득”이라 함은 증권 또는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등의 권리(담보권 제외)의 취득을 말한다.

1) 거주자의 투자대상 등
거주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기관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투자가의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등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다.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일반투자가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는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일반투자가명의(투자중개업자의 명의를 부기함) 또는 투자중개업자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통하여 KBI Tube: 한국금융연수원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라. 보고 등
기관투자가는 외화증권 투자자금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인수, 매매, 보유, 대여 및 외화예금의 보유, 운영실적과 투자자금의 대외지급 및 국내회수실적(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전 거래실적에 한함)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은행총재는 위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외화증권투자현황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가. 적용범위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그리고 앙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의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 대차거래” 또는 금융투자업규정의 환매조건부매매가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취득한 국내원화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 및 상속, 유증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나. 투자전용계정 등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증권에 투자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1) 투자전용대외계정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
첫째,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외화자금이 있다.
둘째,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 대외계정,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투자중개업자 등”의 투자전용 외화계정,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 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이 있다.
셋째, 국내원화증권의 매각대금·결제금·배당금·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 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 등의 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이며,
넷째, 본인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에 한한다.

외국인투자자가 본인명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첫째,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다만, 제1항의 원화계정에 예치하거나, 증권의 취득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환매조건부 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하며
둘째, 외국에 대한 송금에 한한다.
셋째,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 대외계정, 대외계정,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투자중개업자 등 투자전용 외화계정, 한국거래소·증권금융회사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의 경우이며,
넷째, 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에 한한다.

2)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
첫째, 증권의 매도대금·배당금·이자·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 등(다만, 외국환은행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매도대금은 투자중개업자 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이다.
둘째,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온 자금,
셋째, 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이다.
또한 넷째, 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다섯째,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에 한한다(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에 예치된 자금에 한한다).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첫째, 외국인투자자의 본인명의 투자전용 대외계정으로의 이체,
둘째, 증권 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외국환은행·투자중개업자등·예탁결제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으로의 이체이며,
셋째, 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비거주자자유원계정·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에 한한다.
넷째,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다섯째,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증권의 매수, 그리고
여섯째,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 예탁결제기구 KBI Tube: 한국금융연수원 KBI Tube: 한국금융연수원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본인 명의의 고객계좌로의 이체에 한한다.

3) 계정의 개설
외국보관기관은 배당금 수령등 보관증권의 권리행사(매매거래 제외)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관기관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보관기관의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 대외계정 및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간에 상호 이체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외국예탁기관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권리를 배분하기 위하여 외국에 개설한 외국예탁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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