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총 발행액 중 총 상환액을 제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의미
ㅇ 채권의 발행주체별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 가능
- 국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기업이 발행하며, 각각 국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분류
- 국가채권추이 의미분석 : e-나라지표
▶ 통안채 = 통화안정채권(한국은행 발행)
□ '19년도 채권 발행잔액은 2,016.8조원으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
□ '20년도 채권 발행잔액은 2,261.0조원으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
□ '21년도 채권 발행잔액은 2,462.8조원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 발행은 감소하였으나, 금융채, 회사채 등 발행은 증가하여 발행잔액은 전년대비 증가
- 발행잔액 : 총 발행된 채권 수량 중 총 상환된 수량을 제한 수량으로, 기준일 현재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전체 수량을 나타내며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발행시장 누적 합계와 같음
- 순매수 대금 : 총 매수대금에서 총 매도대금을 제한 금액으로, 투자자의 매매 성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매도대금이 매수대금보다 더 많은 경우 순매수 대금은 음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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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별 채권 발행잔액 및 투자자별 채권 순매수 거래금액 조사
- 출처 : 채권 발행통계 및 유통통계
- 통계생산기관 : 한국증권전산(코스콤)
- 통계주기 : 매년
○ 주요정책자료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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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9년 연간 장외채권시장동향.hwp | 2020-02-03 |
3 | 2018년 장외 채권시장 동향.hwp | 2019-01-14 |
2 | 2017년 장외 채권시장 동향.hwp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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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시장 코로나 초기보다 악화
1분기 순발행액 2.7조…2년 전 대비 반토막
우량기업·공공기관도 회사채 발행에 '헉헉'
조달금리 급등에 현대重·신세계 등 현금 상환
- 김민경 기자
- 2022-04-11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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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2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초입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업들의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2조 6700억 원에 그치며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필두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긴축 시계가 빨라지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량 기업과 공기업마저 회사채 발행에 애를 먹고 있다. 회사채 발행을 위한 조달 금리가 높아지자 대기업들은 만기가 돌아온 채권에 대해 현금을 총동원해 갚는 실정이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회사채 시장의 1분기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은 2조 67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 2700억 원)의 32%에 불과했다. 올 1분기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코로나19 발발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은 2020년 1분기(6조 4700억)에 비해서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특히 시장금리가 급등한 3월 만기 회사채를 현금으로 상환한 경우가 8620억 원가량 많아 회사채 순발행도 그만큼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3월 회사채 순상환이 3541억 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국고채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회사채 시장은 최근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고공 행진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아 대타격을 입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달 들어 3%를 돌파해 채권 중에서도 위험자산인 회사채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된 것이다.
시장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국채와의 금리 차)는 지난달 말 67.7bp(1bp=0.01%포인트)까지 치솟아 코로나19 사태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던 2년 전 70bp 안팎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회사채 거래가 급감해 어려운 시장 상황조차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정도” 라며 “채권 투자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회사채 스프레드는 향후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신용도가 최상급인 초우량 기업이나 공공기관마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이달 최대 3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앞둔 SK텔레콤(AAA)은 장기채인 20년물을 최대 800억 원 안팎으로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600억 원어치 인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2021년 1400억 원, 2020년 1800억 원을 각각 확보한 것과 대비된다. 또 국고채와 비슷한 금리로 자금을 확보해온 한국전력(AAA) 역시 2000억 원의 한전채 발행에 나섰다 미매각이 700억 원에 달했다. 겨우 투자 수요를 확보한 SK루브리컨츠와 롯데칠성·롯데렌탈 등도 조달 금리를 ‘민평 금리(민간 채권평가사가 평가한 기업의 금리)’ 대비 4~33bp 높은 수준으로 부담하게 됐다.
회사채 미매각이 잇따르고 발행금리가 높아지자 이달 들어서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1600억 원)와 신세계(1500억 원), LG CNS(400억 원)는 이달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현금 상환하기로 했다. 대림산업과 SK머티리얼즈·한화·한화솔루션·동원시스템즈·SK렌터카·아주산업 등은 회사채 발행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신규로 발행되거나 매도될 증권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투자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의 내용 및 발행회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사전에 신고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2. 제도의 대상
정보가 부족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신규 발행 증권의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제도의 대상으로 하며, 모집•매출을 공모로 통칭합니다.
공모(모집•매출)의 해당 범위는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50인*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금번 청약의 권유대상자에 과거 6개월 이내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합니다.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 : 다운로드
증권의 발행 당시에는 청약의 권유 대상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전매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됩니다.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증권종류별 전매기준 및 전매제한조치 : 다운로드
3. 공모(모집•매출)의 판단
구분 | 권유의 대상자* | 전매기준 | 판단 | |
---|---|---|---|---|
신규발행증권 | 50인 이상 | 해당 없음 | 모집 | |
50인 미만 | 전매기준에 해당 | 전매제한조치 無 | 간주모집 | |
전매제한조치 有 | 사모 | |||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 사모 | |||
이미 발행된 증권 | 50인 이상 | 해당 없음 | 매출 | |
50인 미만 | 적용 되지 않음 |
1. 업무 개요
증권신고서 제출 (D)발행시장
증권신고서 수리(D)
형식상 구비, 중요사항 기재 적정 여부
효력발생 (D+5~15) 투자 설명서 제출 및 교부
청약 및 납입 증권발행실적 보고
2. 증권신고서의 제출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됩니다.
청약권유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소액공모)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만을 제출하면 증권발행이 가능합니다.
소액공모 공시서류 발행시장 제도 안내 : 다운로드
같은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괄신고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제출의무자는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인(즉, 회사)을 말합니다.
발행인은 증권을 모집•매출하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된 증권신고서 가 수리된 후 효력발생기간이 경과하면 발행조건이 확정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 청약의 권유 및 청약의 승낙이 가능합니다.
(수리) 증권신고서의 형식상 불비가 없고 증권의 모집•매출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고서는 수리됩니다.
(효력발생기간) 신고서는 수리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기 효력발생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
**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은 5일
3. 기재내용
증권신고서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과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증권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등 자금조달과 관련된 모집•매출의 경우〉
모집•매출하는 증권의 성격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 그 기준 또는 결정방식 등 예정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 가능하며, 이후 기재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정신고서의 제출이 이미 제출한 증권시고서의 효력발생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작성요령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다운로드
5. 유의사항
증권 발행회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발행회사의 직원, 계열회사의 직원은 50인 산정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제3자배정이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발행공시가 면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사용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고서는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시장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정기보고서와 그 기재항목은 동일하나,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이므로 동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Q 모집•매출시 50인 산정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A 답변내용
수회의 발행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하는 각각의 건별로 50명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한 번의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도 각각의 건에 포함되나, 수회의 모집•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청약의 권유를 받은 동일인은 1인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甲의 경우 매 건에 포함되지만, 6개월이내에 합산하여 판단할 때에는 1인
증권 발행일 | 2005. 1. 1 | 2005. 2. 1 | 2005. 3. 0 | 2005. 4. 1 |
---|---|---|---|---|
청약의 권유 대상자 | 甲+15명 | 甲+15명 | 甲+15명 | 甲+3명 |
개별건의 공모여부 판단시 | 16명 | 16명 | 16명 | 4명 |
한산하여 공모여부 판단시 | 16명 | 31명 | 46명 | 49명 |
* 50인은 민법상 ‘人’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1명의 자연인 또는 1개의 법인은 각각 1인으로 산정(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며, 조합•컨소시엄 등은 법인격이 없으므로 조합원 등 그 구성원 각각을 1인으로 하여 산정)
Q 사례별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판단은? (비상장법인이며, 기존에 공모실적 없음을 가정한 주식발행의 경우)
A 답변내용
순번 | 발행일자 | 발행금액 | 청약권유지수 | 신고서 제출여부 |
---|---|---|---|---|
① | 2011. 7. 3 | 7억원 | 70명 | 소액공모 공시대상 |
② | 2012. 1. 27 | 9억원 | 60명 | 신고서 제출대상 |
③ | 2012. 7. 2 | 8억원 | 40명 | 신고서 제출대상 |
④ | 2012. 8. 10 | 5억원 | 30명 | 소액공모 공시대상 |
순번 ①의 경우 공모에 해당하나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은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입니다.
순번 ②의 경우 공모에 해당하며, 이번에 모집하려는 금액과 과거 1년 동안 이루아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7억원+9억원)이 10억원 이상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입니다.
순번 ③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4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도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5억원(8억원+7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주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발행 시 전매제한조치를 취한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순번 ④의 경우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6개월 이내에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자의 합계(30명)는 50인 이내이지만 과거 공모실적이 있어 전매기준에 해당하며, 금액은 과거 1년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5억원)이므로 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니며 소액공모 공시대상입니다.
Q 공고, 인터넷 안내 등이 아닌 구두로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되는가?
A 답변내용
청약의 권유라 함은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권유하는 경우도 청약의 권유행위이며 청약 권유대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면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됩니다.
Q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40인만이 청약을 한 경우 모집•매출에 해당하는가?
A 답변내용
50인의 판단기준은 그 청약의 권유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모집•매출에 해당합니다.
Q 증권의 발행 및 매도를 위한 청약의 권유와 관련하여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A 답변내용
모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 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를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상이한 시간에 순차적으로 투자자를 개별 접촉하거나 전화통화하여도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이면 매출에 해당합니다.
매출 해당 여부는 해당 매출행위의 주체가 되는 각각의 주주 또는 증권 보유자를 기준으로 그에게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에 의해 판단하게 되므로, 여러명의 주주 또는 보유자가 개별적으로 각각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명의 주주가 그 소유하는 주식을 일괄하여 매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한편, 모집의 경우 동일하게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 → 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매도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매출에 해당합니다.
Q 기 발행된 회사채의 발행조건(만기, 금리 등)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공시하여야 하는가?
A 답변내용
사채의 발행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채권자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감소•합병 등에 대한 이의, 발행인의 기한이익 상실 등 사채권자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집회의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총사채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가 필요(상법 §490)
사채권자집회 및 법원의 인가 등으로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할 수 있습니다.
발행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우선 변경된 조건들을 공시하고, 이후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
발행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정정은 청약일전까지만 가능하고, 발행실적보고서 제출로 인해 신고서의 의미가 종료되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통한 공시는 불가능합니다.
Q 투자설명서 교부시 교부의무 주체는 누구이며, 교부시기는 언제인가?
A 답변내용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의 부담주체는 투자자에게 증권을 취득하게 하는 자입니다.
총액•잔액인수방식의 공모시 : 발행인 및 인수인
모집주선방식의 공모시 : 발행인 및 모집주선인
발행인과 인수인•모집주선인간의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을 인수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이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고객을 위한 청약대행시 : 발행인•인수인 또는 모집주선인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전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취득 이전까지만 교부하면 되므로 청약의 권유시에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되, 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투자설명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으면서 청약자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내용 설명 및 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합니다.
청약의 권유시에는 간이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여도 되나 신고서가 제출되어 수리된 이후에만 청약의 권유가 가능하고, 교부는 정식투자설명서로만 하여야 합니다.
즉 간이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나 핵심정보 위주의 전단지 등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시기와 철회가능기간은 언제인가?
A 답변내용
법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소액공모 개시 3일전에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모집•매출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적에 관한 결과(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경우 효력발생제도가 없으므로 자본시장법 및 관련규정상 철회가능시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의 계약청약의 철회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가 청약을 한 이후에는 발행인이 임의로 공모행위를 철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액공모공시서류의 철회는 청약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Q 과거에 주식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이 그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 주주에게 배정할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되는지?
A 답변내용
이 회사는 과거에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청약 권유대상자의 수 산정시 주주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주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 청약 권유대상자가 50인 미만으로 사모이지만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으므로 전매기준에 해당하나,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를 취했으므로 모집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주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 청약 권유대상자가 50인 이상이므로 전매제한조치와 무관하게 모집에 해당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Q 전환가액 하향 조정에 관한 방법, 절차 및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A 답변내용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하고자 하는 각 사유별*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의 기준이 되는 조정일, 구체적인 조정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증자, 주식배당, 또는 시가변동 등
시가변동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경우 하향조정 이후 다시 시가가 상승하면 조정일에 전환가액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내용 및 구체적인 조정 방법도 정할 필요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시 전환가액은 다음 ①, ②에 따라 각각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유•무상증자 등으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최저조정가액을 다음의 방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가격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규정으로 최저조정가액을 정하고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금액 및 그 발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가격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
액면가액 미만 조정 가능여부
액면가액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발행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이상으로 정한 전환사채가 이미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 이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사후에 최저한도를 액면가액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ASE 1 : 증자 관련
제3자배정 대상자가 50인 이상이거나 또는 50인 미만이라도 모집실적이 있으면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나, 제3자배정은 모두 사모라고 오인하여 위반
당해 발행시 청약권유를 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라도 과거 6개월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합산규정을 알지 못하여 위반
CASE 2 : 사채 관련
사채는 권면분할이 가능하므로 권면분할금지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고 50매 미만으로 발행해야 사모로 인정되나, 동 특약 기재 없이 발행하여 위반
CASE 3 : CB•BW 관련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경우 1년간 전환(or 신주인수)권 행사금지기간을 설정하여야 사모로 인정되나, 이를 누락하여 위반됩니다.
CASE 4 : 소액공모 관련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기간(모집 개시일 3일 전) 산정시 모집 개시일을 포함하여 3일을 산정함으로써 공시서류를 1일 지연제출
CASE 5 : 매출 관련
주주가 보유주식을 50인 이상에게 매출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나, 주주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요청 없이 매출하여 위반
[1]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의 범위에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8에 의한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자 및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1]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시장조성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함을 전제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증권사에 특별히 부과하는 의무로서 시장경제와 자유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 유가증권 발행을 주선한 주간증권사의 입장에서 시장조성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이전에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 자신이 발행을 주선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 점,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조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당 기업의 상장 이후 형성된 주가를 보고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기본원리인 점 등에 비추어, 시장조성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 등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특성상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전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간한 증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에 참가하여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과 그들로부터 해당 유가증권을 특정하여 직접 인수한 투자자(공개된 유통시장에서 불특정 주식을 매수한 자는 제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문용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굿모닝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쌍용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서울고법 1999. 7. 23. 선고 98나50335 판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1997. 6. 30. 증권관리위원회에 기명식 보통주식 440,000주(1주 액면가 금 발행시장 5,000원)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신규발행하되 피고 회사를 주간 증권사로, 삼성증권 및 일은증권을 공동간사 증권사로 선정하고, 주당 모집가액 금 60,000원, 모집가액 총액 금 26,400,000,000원, 청약기일 1997. 7. 23.부터 같은 달 24.까지로 정하여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팬택은 그 후 1997. 7. 13. 위 주식의 주당 모집가액을 금 65,000원, 모집가액 총액을 금 28,60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시경 팬택과 위 주식의 공개모집을 위한 주간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업설명서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위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는 위 증권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증권거래소, 팬택 및 피고 회사를 비롯한 36개 증권회사의 본·지점에 비치되어 공시되었는데, 위 양 공시서류에는 위 주식모집을 위한 간사증권사들은 공동책임하에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하되 그 기준가액은 모집가액으로 하고, 시장조성 기능에 역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1997. 9. 2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11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4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팬택의 위 신규발행 주식에 대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주당 금 65,000원으로 시장조성을 한다는 내용이 공시되었다.
다. 그런데 그 시경 갑자기 닥친 이른바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1997. 10.말부터 주가가 하락하자 피고 회사는 1997. 10. 28.부터 시장조성에 착수하여 같은 해 11. 24.까지 총 280,400주를 주당 금 6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매도물량도 일시에 몰리는 바람에 피고 회사의 자금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1997. 11. 24. 팬택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을 포기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은 그 다음날 매일경제신문 등 조간신문에 보도되었다.
라. 1997. 11. 18. 원고 문용훈은 위 팬택 주식 1,500주를 주당 금 65,100원에, 원고 이미선은 같은 주식 1,500주를 주당 금 65,300원에 각 신용거래를 통해 매수하였는데, 같은 달 24. 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자 원고들은 그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에 관하여 금 59,800원에 매도주문을 내었으나 한 주도 매도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주당 금 55,100원에 전량 매도하려 하였으나, 원고 문용훈의 경우 100주만 매도되고, 원고 이미선의 경우 200주만 매도되었으며, 1997. 11. 26.에는 주가가 금 50,700원으로 계속 큰 폭으로 하락하자 원고들은 일반 증권거래 창구를 통해서는 더 이상 매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자신들이 매수한 팬택 주식 각 1,500주를 시장조성가격으로 공시한 1주당 금 65,000원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다 다시, 1997. 12. 3.까지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그 날까지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면 같은 달 4. 보유 중인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매도한 후 손실 부분에 대하여 배상청구할 것이라는 취지의 매수촉구서(갑 제4호증의 1, 2)를 보냈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그 후 일반 증권거래 창구를 통하여 원심판결 별지 매도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팬택 주식을 각 매도하였다.
마. 한편, 1997.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팬택주식의 매도주문량, 매수주문량 등 일별호가수량, 거래량, 저가, 종가 등 주식가격 및 전체 종합지수의 내역은 원심판결 별지 시장상황표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발행시장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설명서를 작성, 교부한 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와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인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그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장조성 포기가능성의 기재 누락은 위 법조 소정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살피건대, 우리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책임과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그 책임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증권거래법 제14조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법이 특별히 책임의 요건과 손해의 범위를 정하고, 책임의 추궁을 위한 입증책임도 전환시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항인 점에 비추어,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인수한 자는 위와 같은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등의 허위 기재시 해당 관여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유가증권 취득자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유통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이 사건 유가증권을 매수한 원고들은 위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 유가증권의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 의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이유는 다르지만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팬택 주식 청약을 권유하면서 그 사업설명서에 피고와 공동간사증권사의 공동책임하에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시장조성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공시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시된 내용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피고가 공시한 공시 내용을 믿고 팬택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시장조성기간 내에 모집가액 이하로 매도주문을 내기도 하고, 피고에게 매수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시한 바에 따라 시장조성 가격으로 원고들의 위 주식을 매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발행시장 이를 위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시장조성이라는 제도는 우리의 유가증권 발행과 유통시장이 매우 취약함을 전제로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 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증권사에 특별히 부과하는 의무로서 시장경제와 자유경제적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 유가증권 발행을 주선한 주간증권사의 입장에서 시장조성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대상은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 이전에 이미 발행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아니라 자신이 발행을 주선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라고 보는 것이 원칙인 점,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조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본질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당 기업의 상장 이후 형성된 주가를 보고 자기 책임에 의한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기본원리인 점 등에 비추어, 시장조성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증권시장 등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특성상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전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간한 증권사가 모집 또는 매출한 유가증권의 발행에 참가하여 이를 인수한 투자자들과 그들로부터 해당 유가증권을 특정하여 직접 인수한 투자자(공개된 유통시장에서 불특정 주식을 매수한 자는 제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문제된 이 사건 팬택의 주식은 일반 모집 전 주식발행물량은 총 100만주, 1997. 7. 23. 이 사건 공개모집에 의하여 모집한 물량이 총 44만주, 이 중 우리사주조합과 기관배정물량을 제외한 일반 공모분은 264,000주인데, 팬택의 주식이 공개모집 후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총 1,440,000주 전체 주식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되는 점,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위 주식물량 전체인 1,440,000주의 주식 보유자 전부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시장조성의 의무를 부담하는 증권사가 그 모집과 공개를 주선하지도 아니한 100만주의 물량마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되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하는 점, 원고들이 팬택의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피고가 시장조성을 하겠다는 취지를 공시한 1997. 9. 24.과 실제로 시장조성에 나선 1997. 10. 28.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1997. 11. 18.이고, 위 원고들이 주식을 공개시장인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수한 이상 과연 원고들의 주식이 피고가 공개모집한 440,000주 중의 일부인지 혹은 공개모집 이전의 주식발행분인 1,000,000주 중의 일부인지는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피고가 약속한 시장조성의무 기간을 넘어 발생한 팬택의 주가하락이 과연 피고의 시장조성포기로 인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오히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주가의 전반적인 폭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외환위기시의 주가폭락으로부터 종합주가지수가 회복된 1998. 3.경 팬택의 주가는 원고들의 처분가격과 피고의 시장조성가격을 넘어선 가격에서 상당기간 거래되었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가 부담하는 시장조성의무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시장조성 포기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은 위와 같은 시장조성의 보호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발행시장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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